불량 이심을 팔아놓고 환불 금액을 이해가 안 되게 책정합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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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이파이도시락 ] 불량 이심을 팔아놓고 환불 금액을 이해가 안 되게 책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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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지우
  • 조회수 : 91회
  • 작성일 : 25-04-23 14:3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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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 오면서 3일 사용 가능한 이심을 구매했고, 4월 21일 출국했고 4월 23일까지 사용 예정이었습니다. 4월 21일부터 4월 22일까지 잘 사용했고, 4월 23일 자정부터 인터넷 사용이 안 됐고 24시간 장애 문의가 가능하다고 해 장애 문의 신청했습니다. 제가 방문한 국가는 중국이고 중국은 와이파이로는 카톡 접속이 안 돼 핫스팟을 빌려 어렵게 카톡 문의를 했습니다. 24시간 장애 문의 가능하다고 게시해놓고 46분이 지나서야 답장을 받았고, 지금 사용이 안 되는 것 같으나 출국 일자를 확인해 줄 수 있는 담당 부서가 퇴근해서 출국 일자 확인이 안 되니 일단 1일권을 구매해 사용하고, 담당 부서 확인되면 부분환불 해주시겠다는 연락 받았습니다. 제가 생각한 부분환불은 당연히 1일권 추가 구매한 부분을 생각했습니다. 불량 이심을 구매한 거고, 그로 인해 제가 잠도 못자며 1일권을 추가 구매했으니까요. 1일권은 5500원이었고 3일권은 13,700원이었습니다. 오늘 낮에 업체 문의했더니 출국 일자가 4월 21로 확인됐고, 부분환불 진행해주시겠다는 연락 받았습니다. 근데 13,700원 중 1/3에 해당하는 금액만 부분환불이 됐다는 카드 취소 연락을 받고 다시 문의했더니 이미 사용한 5,500원 이심은 환불이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제가 5,500원짜리 이심을 사용한 이유는 불량 이심을 구매했기 때문인데 그걸 환불을 못해준다는게 이해가 안 됩니다. 저는 잠도 못자고 핫스팟 힘들게 빌리며 답장도 늦게 받아 13,700원에  5,500원 환불을 다 받아도 손해가 컸는데 5,500원 환불은 이미 사용해서 불가능하다는데 13,700원의 1/3에 해당하는 금액 필요 없고 5,500원 환불 받아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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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산품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제품 하자발생 시 수리-교환-환급 순으로 처리될 수 있으며 수리불가능시는 교환요구 가능합니다. 교환 및 환급기준은 품질보증기간이내 제품은 구입가 기준하며 품질보증기간경과제품은 감가하여 배상합니다.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운영방식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해당업체 본사 고객상담센터에 민원으로 이의를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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