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재도 안보내고 인터넷 수강을 시작도 안했는데 수수료가 10%입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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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문각 임용 ] 교재도 안보내고 인터넷 수강을 시작도 안했는데 수수료가 10%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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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홍혜연
  • 조회수 : 53회
  • 작성일 : 25-05-08 18:2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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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문각 임용 강의료 환불 수수료를 고발합니다!
제가 온라인강의를 결제한 것은 4월 24일입니다.
교재가 오지 않아 문의하니 예약발송이라 늦다고해서 기다렸습니다.
결국 5월 3일날 교재를 받았고, 바로 강의 환불요청을 했더니 중도해지 수수료 10%를 차감하여 146,000원의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 환불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교재를 못받아서 강의를 못 들은 것인데 환불수수료 10%가 무슨 말입니까? 적은 돈이 절대 아닙니다.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는 수험생들의 등을 처먹는다는 표현밖에 생각나질 않습니다. 교재가 있는 강의에 거기다가 2배수 강의라 한 강의당 여러번 들을 수 없는 강의인데 어떻게 교재가 없는데 강의를 듣는 사람이 어디있겠습니까? 규정이 있더라도 이것은 교재가 늦게와서 듣지 못한 업체의 잘못아닌가요?
고객센터에 전화하니 이렇게 전화해도 수수료는 달라지지 않는다는 말에 답답하여 이렇게라도 박문각의 만행을 고발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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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사업자가 사이트에 고지한 내용대로 강좌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계약내용의 불완전 이행, 또는 허위 과장광고 등의 이유를 들어 계약해지나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인터넷콘텐츠업 보상기준에는 허위, 과장광고에 의한 이용계약의 경우 계약해제 및 이용료 전액을 환급해주도록 되어 있으며 다만, 계약내용이 불완전하게 이행 및 허위, 과장광고 여부는 소비자가 입증해야 한다 정하고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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