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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항공 ] 갑작스럽고 일방적인 대책없는 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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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유미숙
  • 조회수 : 67회
  • 작성일 : 25-04-22 17:2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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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4.12~14까지 대한항공으로 나가사키 여행을 다녀왔는데 오는 항공편의 갑작스런 결항으로 여행을 망치고 우리에게 고지된 문자와 결항이유를 납득하게 보내달란 요구에 귀국후 보내온 문서와 이유가 상이하고 거짓됨에 소비자제보를 합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국민항공회사가 결항 문자를 새벽5시에 보내오고 나가사키공항으로 오지말라는 문자와 나가사키공항기상악화란 이유가 보내온 인천공항운항 정보확인서와 달랐습니다 나가사키공항으로 가보니 다른 국적항공사들은 결항없이 들어오고 있었고 한국에 다른 항공기들도 결항없이 모두 떴다는걸  알고서 화가났습니다  안전상의 이유로 결항시켰다는 원칙만 얘기할뿐 돌아갈 방법을 몰라 맨붕하던 저희가 공항으로가자 대체편요구를 하니 후쿠오카공항으로 가라고 했습니다 한국스케줄은 줄 취소시키고 간신히 애걸해 받은 귀국비행기를 이용키위해  나가사키에서 후코오카까지 서울대구거리를 교통편도 준비해주지않고 자비로 알아서 가라고 했습니다 최고의 육체적고생과 정신이 혼미함을 보상해달라고 더이상 징징대고 싶지않고 다음에도 항공사에 개인적인 손득상황으로 언제든 결항을 남발할수 있어 또다른 피해자가 나올것으로 더이상 제일항공사의 횡포가 아무런 대책없이 자행되질 않길 바라며 이렇게 글을 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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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 항공사의 고의, 과실로 인한 운송의 불이행(확약된 항공편의 취소, 확약된 예약의 취소, 오버부킹, No-Record)시에는 체제 필요시 적정숙식비등 경비부담이 원칙입니다. 다만, 기상상태, 공항사정, 항공기 접속관계, 안전운항을 위한 예견하지 못한 정비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제외되어 있어 기상상태에 의한 지연출발은 손해배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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