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고 지연 반복 후 자동 취소 – 부당 거래 및 소비자 기만 신고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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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설푸드 ] 출고 지연 반복 후 자동 취소 – 부당 거래 및 소비자 기만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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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박나현
  • 조회수 : 111회
  • 작성일 : 25-04-18 12: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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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피해 신고서 작성 예시]

1. 피해 발생 일자: 2024년 2월20일 ~ 2024년 4월 18일

2. 피해 내용 요약:
2024년 2월, 카카오 톡스토어(또는 소셜푸드)에서 구운 계란 제품을 구매하였으나, 약 2개월간 배송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수차례에 걸쳐 출고 지연 안내만 받았습니다. 이후 4월 18일, 판매자는 톡스토어 시스템상 자동취소되었다며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였고, 구매 당시 가격으로는 재구매도 불가능하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는 반복적인 기만적 안내와 함께 구매자의 동의 없는 일방적 계약 해지에 해당하며, 제품 출고의 진정성에도 의문이 있습니다.

3. 상세 경과 내용:

2월20일 : 구운 계란 구매 및 결제
 2~4월: “출고 준비 중”, “배송 지연” 등 수차례 문자 안내 (총 5건 이상) 안내된 출고일은 매번 연기
4월 6일: 4월 11일까지 출고 확정이라는 안내
4월 18일: “시스템상 자동취소되었다”는 문자 수신 → 결국 제품은 미발송 해당 업체는 환불 및 재구매를 기존 가격으로는 불가하다는 입장 고수

4. 피해 금액: (결제 금액 기입) 원
※ 자동 취소로 환불 여부는 확인 중이나, 배송지연에 따른 금전적·정신적 피해가 큼

5. 요구사항:

반복적인 허위 출고 안내 및 기만적 문구에 대한 시정 조치 고객 동의 없는 자동 취소 및 부당한 계약 해지에 대한 시정 사업자 대상 행정 경고 또는 영업 행위 점검 요청 동일 피해자 발생 여부 확인 및 후속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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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배송관련한 허위광고에 매우 실망스러우시겠습니다.
관련규정 :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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