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장난 계량기로 부과된 난방요금을 입주자한테 책임을 전부돌리고 납부하라고만 하니 너무하는거 아닙니까?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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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문5차관리사무소 ] 고장난 계량기로 부과된 난방요금을 입주자한테 책임을 전부돌리고 납부하라고만 하니 너무하는거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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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미진
  • 조회수 : 473회
  • 작성일 : 13-03-21 15:11:24

본문

안녕하세요
2012년 12월 난방 계량기 고장으로 교체를 하였습니다.
계량기 고장으로 난방요금이 적게 나온다고 관리사무소에서 자주 계량기 검사를 하러왔었습니다. 결국 계량기 고장이라고 하면서 계량기를 교체하였습니다. 요금은 작년 12월요금을 참고로 부과한다고 하시더군요.
그런데 기 교체후 12월 관리요금이 373,270원 그중 난방비가192,950원 나왔습니다.
난방비가 많이나와서 온도를 낮췄는데도 1월 관리요금이 444,460원 그중 난방비가 260,780나왔습니다.
너무 많이 나와서 관리사무소에 갔더니 계량기에 나온 요금대로 부과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하더군요.
1월 난방비에 놀라서 2월부터는 아침8시면 난방을 끄고 저녁8시면 켜는 식으로 해서 적게 나오겠지 생각했습니다. 2월 21일 부터는 아예 난방을 끄고 있었습니다.
오늘(3월21일)  2월 관리비 고지서가 나왔는데 관리비가 523,840원이 나오고 난방비가 340,300이 나왔습니다. 관리사무소에 가서 얘기하니 3월내내 난방을 끄고 있는데도 계량기가 돌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고장이라더군요... 계량기 교체는 해주는데 부과된 요금은 다내라는 겁니다.
난방은 아예끄고 쓰지도 않는데 고장난 계량기로 납부된 요금을 다 내라고만 합니다. 그럼 지금까지 돌아간 고장난 계량기 요금도 다음달에 나오는데 이것도 우리책임이고 다내야 하는 건가요?
구청에 민원을 넣어도 해결방법이 없다고 하고 한국소비자원에 상담해도 달리 방법이 없다고 하니 아파트 관리사무소는 요금이 많이나오는건 항상 아무문제없이 넘어가고 적게나오면 집으로 계량기 검침나와 계량기 교체해서 요금부과하고 , 고장난건 미리 알지못한 입주자책임인 겁니까?
무슨 이런 경우가 있나요? 한달뒤에 부과되서 고지서를 보고서야 이상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입주자 책임으로만 돌리면 관리사무소가 할일은 다한 겁니까?
구청도 한국소비자원도 이런경우에는 중재를 해 주어야 하는게 아닌가요?
언제까지 입주자가 억울해도 돈만내는 존재인가요?
너무 속상하고, 억울하다는 생각에 글을 씁니다.
다음달에도 켜지도 않은 난방요금 20만원이 나올지 30만원이 나올지 모르는 요금을 우리가 내야합니까?
계량기 공짜로 교체 해주었다고 관리소장은 생색만 내고 잘못 부과되는 난방비는 책임이 업다고만하고 너무
화가납니다.
관리사무소도 책임이 있는거 아닌가요? 분명 고장난 계량기로 부과된 요금인걸 알면서 입주자가 전문적인 기술자도 아닌데 고장난걸 알지 못한 책임을 전부 돌리다니, 만약 아직도 계량기 고장인걸 모른다면 난방비부과 책임이 전부 입주자 한테만 있는 겁니까....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계량기 고장으로 교체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 가스요금이 과도하게 청구되어 매우 억울하시리라 생각됩니다. 계량기의 고장 등 계량 부적정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서는 차액환급 또는 차액 차감정산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계량기의 고장 여부를 점검한 결과 이상없다면 부과된 가스요금은 납부하여야합니다. 새로은 계량기 교체전에 사용하던 계량기의 수치가 앞 자리와 맞물려 도는 것이 확인된 입증된다면 자료를 정리하여 관리사무소측으로 내용증명 발송하셔서 다시한번 이의제기 하시기 바랍니다. 편안한 오후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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