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를 기망으로 사기행위를 한 대기업 KT를 고발합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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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T ] 소비자를 기망으로 사기행위를 한 대기업 KT를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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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호동
  • 조회수 : 135회
  • 작성일 : 25-04-22 11:0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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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2025.4.21) 핸드폰 교체로 기존 KT에서 LG로 변경을 하게되었습니다. 오늘 해지 담당 KT 상담사로 부터 연락이 와서 집에서 사용하고 있는 인터넷과 TV에 해지 관련 위약금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저는 오래동안 사용하여 그럴리 없다고 하니, 2023년4월27일 3년 재약정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내용인즉 셋톱박스를 교체하면서 제가 3년 재약정을 한 기록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제가 그때 분명히 기억하기로 이번에 오래가입한 고객을 위해 셋톱박스를 무료로 교체해 주시니 이번에 교체를 하시면 좋을 것이라 하였지만 저는 지금 사용하는데 별 불편함이 없다고 거절을 하였습니다. 그 이후 다시 연락이 와서 다른 약정이 없으니 그냥 혜택을 받으시면 된다고 재차 연락을 하여 그럼 다른 약정이 없으면 그렇게 하겠다고 하여 교체를 하였습니다. 그때 KT상담사가 이승희 상담사였습니다. 그당시 인터넷과 TV사용에 전혀 불편함이 없었으며, 굳이 3년 약정과 위약금이 있음에도 교체를 할 이유가 전혀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녹취를 확인하게 보내달라고 하니 그렇게 하지는 못한다고 합니다. 이에 부당함을 문제제기하고 시정을 요청하였지만 막무가내로 저의 이의를 받아주지 않고 부당함 편익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에 소비자를 기망하고 경제적 불이익을 소비자에게 부과하고 부당한 이득을 취하고 있는 KT를 고발하오니 저와 같은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신속한 조치를 취해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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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구두상으로 한 계약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 않고있으며 분쟁이 발생시 계약서의 효력이 중요합니다. 또한 개별약정 불이행에 따른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에 개별약정 내용을 반드시 명시해야 할 것이며 제품 구입시 반드시 계약서상 약관, 조건 등의 사전점검이 필요합니다.
계약당시 관련 계약서를 근거로 업체에 구두 또는 필요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이의를 제기하시기 바라며 올려주신 제보와 같이 통신대리점의 경우 불완전판매로인한 소비자 민원이 많이 접수되고 있으나 개별판매점에서 이뤄진 문제의 경우 해당 통신사를 통한 중재처리에 사실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오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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