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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뚜러 ] 하수도 작업 비용 과다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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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유재광
  • 조회수 : 1,671회
  • 작성일 : 26-05-20 21: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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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담동 87-9 지하에 위치하고 있는 일반음식점 관리자 입니다.


5월19일 건물의 누수관련 공사를 진행함에 있어서 누수의 원인이 지하 음식점의 하수도 막힘으로 이라는 업체의 


진단에 따라서 하수도 작업을 하였습니다.


지하는 3월20일 하수도 막힘 작업을 진행하여 정비를 받은적이 있습니다.


업체측의 진단에 건물주는 작업 진행을 부탁 하엿고 지하 배관의 막힘이 심하다는 판단에 고압세척을 진행 하였고


부가세별도 금액으로 327만원의 작업비를 청구 받은 상태입니다.


내역으로는

 화장실바닥 일반 고압세척 150만원

화장실 바닥 온수 고압세척 80만원

사다리 보양 작업및 인건비 30만원

배관길이 약30m 추가 작업 67만원 이렇습니다.


5월9일 건물은 위업체에게 한번 건물 오수관 청소를 하였습니다.

(인터넷으로 찾아서 제가 직접 전화를 하였고 문제의 원인은 건물측에 있어서 비용은 건물주가 지급하였습니다)


고압세척시 비용이 150만원 이라는 비용이 청구 됨은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19일 저녁 비용이 납득하기 어려워 우선 견적서를 요청하였고


온수를 사용하였다고 80만원은 과하다고 생각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였더니 본사와 통화해서 20일 (오늘)오후 1시경 통화에서 그 비용은 차감해주기로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선 알겠다.라고 한후 오후 6시40분경 우선 150만원을 입금하고 나머지는 소비자고발센터나 소비자 보호원의 판단을 받아보고 지급하겠다는 


문자를 넣었습니다.


그럼에도 과도 청구및 이상하다고 생각하는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견적서에 나와있는 회사의 대표자와 입금자가 다릅니다. 분명 본사의 컨펌을 통해서 할인이 진행되었다고 하지만 입금자가 다른것을 

  처음부터 과도 청구를 의심할수 밖에 없다고 판단됩니다


2.5월9일 건물 작업시 오수괁 작업으로 인해 변기를 뜯어내는 작업을 하였으나 이번에 청구된 비용이 더 큽니다.

  작업의 난이도가 더 있었다고 보기에는 어려운 부분입니다.


3.3월20일 작업한 업자와 마침 직원이 아버지가 하수도 관련 직업을 기자고 있어서 양쪽에 복수로 확인한 결과 과다청구라는 의견을 받았습니다.


4.챗gpt등에도 내용을 물어본 결과 과다 청구가 의심된다고 합니다.


5.약30m 배관 작업의 비용67만원 역시 납득이 어렵습니다.작업의 시작점과 막힘 부분이라는 길이가 추가로 30m역시 상대방의 무지를 기망한다고 보입니다.

  추가로 비용 청구몀 기본이 존재한다는 이야기인데 기본이 10m면 작업의 길이가 총40ml라는것이 이해가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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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자유 경쟁사회에서는 공장도 가격이든 도, 소매 가격이든 제품의 가격을 판매업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으며, 개인서비스요금은 특히 더합니다. 일반 공산품이나 개인서비스 요금은 판매시기, 판매가격 및 판매장소 또는 판매방식이 다를 수 있으며 방문수리시 청구하는 수리비,부품비,설치비,출장비등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측정하는 기준은 없으며 사업자들이 자율적으로 책정하여 받는 것이므로 이 금액이 적정한지는 판단이 불가능합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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