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쿠팡이츠 ] 쿠팡이츠의 악의적인 업주 편파적 리뷰 게시중단 통보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이승엽
- 조회수 : 24회
- 작성일 : 25-04-17 15:56:47
본문
쿠팡이츠 검색 상호
"제로닭 - 닭볶음탕 찜닭 맛있게 먹으면0칼로리 - 행당동점" 에서 김치찜닭, 공기밥 등을 주문했었다.
배달 온 상태는 즉석 식품인 햇반류 "오뚜기 힌밥"이
뚜껑이 열린 상태로 데워져 왔으며, 본인은 업장에
밥이 떨어졌거나 급했구나 라는 생각으로
배달 중 식품이 변질되면 어쩌려 그러지? 정도만 생각하고 언짢았지만 그냥 취식하기로 했다.
1/4 정도 먹던 중 닭고기에 1.5~2cm 정도의 쇳조각이
발견되었고 전량 폐기하였으며 그 내용을 사진과 함께
업체 리뷰에 작성하였다.
즉석 식품을 데워서 배달 오는 곳이 어딧냐 하물며 뚜껑까지 열려있는 상태였고, 쇳조각이 나왔다고 기재한 리뷰가
다음날 플렛폼인 "쿠팡이츠"을 통해 임시 게시 중단
되었으며 이의 신청을 하란 말에 이의신청도 넣었지만
현재까지 게시 중단 된 상태로써 이것은 악의적으로
쿠팡이츠 측에서 업주에 편에서 소비자의 눈을 가리는
기망 행위로 보이는 바 글을 쓰게 되었다.
심지어 앞서 언급한 "제로닭 - 행당동점"은 검색시
나오지도 않으며 같은 주소로 검색하면 주점이
나오고 있다.
첨부파일
- IMG_3009.jpeg (2.4M) DATE : 2025-04-17 15:57:01
- IMG_3010.jpeg (1.8M) DATE : 2025-04-17 15:57:09
- IMG_3011.jpeg (1.6M) DATE : 2025-04-17 15:57:17
- 이전글공연 티켓 관련 당일 현장 증빙 입장 협의 25.04.17
- 다음글제목 25.04.17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홈페이지 및 사이트의 관리 및 감독은 관리자의 단독권한으로 만약 사업체에서 본인의 게시 글을 삭제하였거나 자동탈퇴등의 조치를 하였을 경우 부당하다고 주장하기는 어려우며 규제의 대상이 아니라 정하고있습니다. 다만 해당업체에서 허위과장광고를 한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고하시고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건강한 오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