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송비가 적절한지..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세진침대 ] 반송비가 적절한지..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진섭
  • 조회수 : 3,754회
  • 작성일 : 25-08-07 15:38:10

본문

7월 29일 침대 주문 (쿠팡)
8.4일 침대 플레임만 시킨걸 확인 하고 배드 추가 주문 필요 확인
8.5일 5차례 전화 콜센터 전화 안받음.(세진침대)
8.6일도 부재(세진침대)
8.7일 통화
      침대 플레임만 잘못 시켜서 취소하고 배드와 세트로 되어있는걸로 재구매 의사 표명
세진침대에서는 물건이 다른 물류 센터로 이동한 상태라 반품시 반송비 30만원이 든다고 함.
매트리스 따로 구매히라고함. (세트로 사는것 보다 비쌈. )
*콜센터 부재의 이유는 휴가 기간 이였다고함(쿠팡에도 기재를 하였고 오늘 아침에 휴가가 끝나서 지웠다고 함.
—————————————
위 상황에서  눈으로 보지도 못한 상품에 대한 반송비 30만원이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
쿠팡에 판매글을 확인 하니 반송비 20만원이라고 적혀있어서 이부분 이의제기 해서 반송비 20만원을 지불을 하고 반품을 하였습니다.
저 반송비가 저희집까지 왔을때의 회수 비용이 아닌가요?
물류센터로 이동해도 저 반송비를 모두가 지불하는게 맞는건지…
투명스러운 콜샌터 직원의 태도도 기분 나빳지만..
반송비의 기준을 잘몰라 어떻게 이의제기를 해야할지도 모르겠네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은 통신판매로 구입한 물품에 대해서 소비자에게 7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도록 권리를 부여하고 있으나 물품 반환에 필요한 비용을 소비자가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소비자의 변심 등에 의한 청약철회의 경우에는 당연히 반환에 필요한 택배비는 소비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법 제18조제9항). 따라서 소비자가 물품을 받기 전에 청약철회를 한 경우에도 이미 사업자가 물품 공급을 위해 배송을 하였다면 소비자는 반송비용인 택배비를 부담하여야 할 것입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397413 유통 햅번쇼핑몰 이설향 2025-04-14
1397409 기타 메디올 주정화 2025-04-14
1397405 기타 러브그램 서민지 2025-04-14
1397404 유통 CJ온스타일 박진서 2025-04-14
1397395 기타 안산 개스트룸 애견호텔 김민정 2025-04-14
1397390 유통 네이버쇼핑 윤영호 2025-04-14
1397387 생활가전 청호나이스 안수정 2025-04-14
1397374 건설 현대건설 김기수 2025-04-14
1397371 항공·여행 마톡 황의정 2025-04-14
1397370 식음료 Deli Weli 백채영 2025-04-14
1397357 기타 데이로제 김윤영 2025-04-14
1397354 식음료 프로벨류 김순길 2025-04-14
1397353 기타 애플매트 전이슬 2025-04-14
1397345 기타 라비앙로즈 https://rose-lux.com/ 이후진 2025-04-14
1397343 기타 제이린의원 서면점 배주연 2025-04-14
1397344 항공·여행 국외항공사 이윤지 2025-04-14
1397341 금융 메리츠화재 권태양 2025-04-14
1397339 통신 KT 케이텔레콤 서변점 김준우 2025-04-14
1397338 생활가전 쿠쿠전자 임상수 2025-04-14
1397336 유통 미국도매할인샵 김동현 2025-04-14
1397328 생활용품 씨에스리빙 (주식회사 씨에스지) 김혜빈 2025-04-14
1397326 유통 쿠팡 박지영 2025-04-14
1397321 생활용품 퀸잇 고은진 2025-04-14
1397318 유통 네이버쇼핑 이효경 2025-04-14
1397316 유통 쿠팡 김도균 2025-04-14
1397314 유통 스파알 김태영 2025-04-14
1397312 통신 KT 조용연 2025-04-14
1397306 기타 경기고속 박양원 2025-04-14
1397304 유통 https://www.smarket.co.kr/ 권은화 2025-04-14
1397303 생활용품 트렌비

처리중

허위광고
서영훈 2025-04-14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