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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캐츠잉글리쉬 ] 해지위약금 과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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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상인
  • 조회수 : 47회
  • 작성일 : 25-04-17 16:3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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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기 패드 수업관련  25년 3월 가입건  학습기 메뉴 변동및  내용 불만으로  4월 중순 해지문의    위약금 279000 원 안내 받음  , 3년 약정으로  가입하여서  109000 월 수업요금에  따로 패드가격은 없다고 안내받음 ,  무약정 진행시에도 월 13900 원 가량이나  3년 약정할인으로 가입했다고  위약금 발생한 금액으로는  부당하다고  생각되어  고발합니다 .  가입당시 위약금에
대한 이런 내용은  자세히 안내받은바가 전혀없음.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소비자 사정으로 인하여 학습지 구독계약을 중도 해지하는 경우 미경과 계약기간 구독료의 10%를 위약금으로 지급하고, 사은품을 지급받았다면 제품에 손상이 없는 경우는 반환하고 제품이 훼손된 경우는 사업체의 매입가를 배상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도해지는 "서면 계약해지의사 도달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해지시 서면(내용증명우편)으로 해지의사를 통보하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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