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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X 하우시스 ] LX 하우시스 바닥 인테리어 중대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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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서성훈
  • 조회수 : 93회
  • 작성일 : 25-04-16 22:3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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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2023년 10월에 인테리어 공사 완공후 2023년 11월부터 입주해서 살고있는데 24년 겨울이되서 보일러를 트니 바닥재가 붕 뜨는 하자가 발생하였습니다. 온 거실과 부엌, 복도까지 바닥이 들썩거리고 우글우글 일어나며 심지어 밟을때마다 공기가 빠지는 소리가 들릴정도입니다. 생후 5개월된 아기를 키우고 있는데 바닥재 사이에서 건강에 심각한 피해를 입히는 위해물질이 나오는것 같아서 너무 심하게 걱정이 됩니다. 이에 대한 스트레스로 집에 들어가기도 싫고 정신적으로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내용을 발견 즉시 인테리어업체와 lx하우시스에 연락하여 해당 하자에 대해 전달했으나 이러한 하자에 대해서 LX하우시스 본사와 대리점에서 모두 무상as기간인 1년이 조금 지나서 보상은 어려우며, 저희측 과실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저희측 과실이라고 주장하는 내용은  LX하우시스의 '에디톤'이라는 바닥재를 사용할경우 덧방(바닥위에 그대로 덮어서 시공하는 형태)을 하면 안되는데 LX하우시스 대리점에서 저희가 그렇게 해달라고 해서 했다고 하더라구요. 저희는 절대로 먼저 원한적도 없고 해달라고 요구한적도 없습니다.
대리점으로부터 덧방을 하면 안된다는 설명을 전혀 들은적없고, 덧방으로 하면 된다고 안내를 받았기에 그렇게 시공을 하였습니다
하자가 발생할수도 있다는 내용과 설명이 일절 없었고 우리가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한 책임을 감수하겠다는 동의서 등을 작성한적도, 말한적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례가 있는지 검색을 해보았더니 심지어 '에디톤'이라는 소재가 덧방이 가능하다고 네이버블로그들에서 광고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제와서 LX 하우시스 본사에서는 에디톤 소재는 덧방이 원칙적으로 금지되어있다고 하나, 대리점에서는 그렇게 시공을 하는 경우도 있다고 앞뒤가 전혀 다른 말을 하고 있습니다. 모순되는 주장에 대한 근거를 서면으로 달라고 하자, 덧방이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다는 서류는 줄 수 있으나 대리점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다는 말에 대한 근거는 없다면서 줄 수 있는 자료가 없다고 합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LX 하우시스 본사와 LX 하우시스 대리점을 같은 업체라고 생각하므로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는 소재를 대리점에서 독단적인 판단으로 다르게 사용할거라고 도저히 생각할 수도 없고 그에 대한 설명도 들은적도 없구요.

그리고 그쪽에서는 계속 덧방에 대해서만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데, 에디톤이라는 소재 자체의 문제일 가능성에 대해서도 공신력있는 기관에서 검증 및 감시를 해주었으면 합니다. 계속 소재의 문제는 없고 대리점의 잘못이라는 식으로 책임 회피를 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LX하우시스에서 인증한 대리점이면 본사에서 먼저 책임을 지고 문제를 수습한 뒤에 대리점에 문제제기를 하던식으로 해야하는데 본사에서는 나몰라라하며 저희와 대리점 간의 문제이니 알아서 하라는 식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내용을 분명히 전달하였지만 LX하우시스와 대리점에서는 책임을 회피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저희 입장으로는 생활하면서 생긴것이 아닌 확실한 시공문제, 제품문제인 중대하자이기 때문에 당연히 전체 재시공 및 과정에 드는 비용에 대한 전체 피해보상을 받고 싶습니다. 사실 에디톤이라는 소재 자체에 대한 불신때문에 다른 소재로 바꿀 수 있다면 바꾸고 싶은 입장입니다.
그리고 저희와 소통하였던 cs직원 임x택님의 불친절한 행동 또한 사과를 원합니다. 마치 저희가 얼토당토 않은 주장을 하고 있다는 듯이 전화중에 언성을 높이고 한숨을 쉬며, 제말을 수시로 끊고 비아냥대었습니다.

위 내용을 소비자 고발센터에 고발하며 도움을 간절히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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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인테리어 공사 후  하자로 인해 많은 불편이 있으시겠습니다.
업체와 인테리어 계약체결 시 작성된 계약서에 기재된 하자담보기간 이내라면 피신청인에게 하자보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시공 상 하자(균열, 누수, 파손 등) 시 하자보수 책임기간 이내(1년)에는 무상수리한다 정하고있으며 해당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하자보수이행을 요구하는 것이 필요하리라 사료됩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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