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하이오더 계약 관련 개인명의 도용 불공정 계약 체결 및 해지 요구 건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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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T ] KT 하이오더 계약 관련 개인명의 도용 불공정 계약 체결 및 해지 요구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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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전소희
  • 조회수 : 65회
  • 작성일 : 25-04-10 16:0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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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으며, 2024년 11월경 KT의 ‘하이오더(Hi-Order)’ 테이블 오더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KT업체와 **법인 명의(주식회사 춘심이네)**로 계약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러나 2025년 4월 9일, 미납요금을 법인카드로 결제하기 위해 KT 고객센터에 문의하던 중, 가입자 명의가 개인 명의로 등록되어 있어 결제가 불가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2025년 4월 10일, 계약 당시 담당자에게 연락하였으나 **“본인은 그런 적 없다. 알고 이야기해라”**는 식의 무책임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후 KT 고객센터(100번)를 통해 다시 확인한 결과, 법인 사업자 명의로 등록된 내역은 없으며, ‘전소희(개인, 951113)’ 명의로만 가입된 테이블 오더 상품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2025년 4월 11일 오후, 계약 담당자로부터 연락이 와서,

“처음 전산 입력은 법인으로 했지만 보증보험 문제로 처리가 되지 않아, 담당자 임의로 개인 명의로 전환해 가입했다. 이 과정에서 별도로 설명을 드리지 못한 점은 죄송하다”
라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이는 다음과 같은 심각한 계약상 하자 및 법률 위반 사항이 존재하는 사안입니다.



[문제 제기 및 위법 사항]
  1.  사전 동의 없는 개인 명의 사용
  •  법인 계약을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의 동의 없이 개인 명의로 임의 가입한 것은 명백한 명의 도용 행위입니다.
  2.  의사 불일치에 의한 계약 체결
  •  법인 명의로 계약하겠다는 당사의 의사와 무관하게 전혀 다른 당사자(개인 명의)로 계약이 진행되어, 계약의 당사자에 중대한 착오가 있습니다.
  3.  계약상 중요 부분에 대한 고지의무 위반
  •  전환 사유(보증보험 문제 등) 및 가입 명의 변경에 대한 어떠한 설명이나 사전 고지도 없었습니다.
  4.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  전산상 등록을 위한 개인정보 사용 및 처리 과정에서 명백한 동의 절차 없이 개인정보가 사용되었습니다.
  5.  기망행위에 기초한 계약 체결
  •  법인 명의로 계약이 체결된 줄 알고 서비스를 이용해왔으나, 실제로는 기망을 바탕으로 전혀 다른 계약이 체결된 것입니다.
  6.  법인 계약 요청을 무시하고 임의 처리
  •  계약 요청 당시부터 명확히 법인 명의로 진행 의사를 전달했음에도, 내부 사정(보증보험 문제)으로 인한 일방적 처리 및 책임 회피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습니다.



[요구 사항]

따라서, 당사는 해당 계약은 무효임을 주장하며, 다음과 같은 조치를 요구합니다:
  •  KT 하이오더 계약의 해지 및 명의 정정
  •  기 납부 금액에 대한 정산 및 환불 여부 검토
  •  관련 책임자에 대한 공식적인 해명 및 재발 방지 조치
  •  대한상사중재원 등을 통한 조정 신청 수용



해당 사안은 단순한 오해가 아니라, 명의 도용, 개인정보 침해, 계약상 중요사항 미고지 등 다수의 법률 위반 소지가 있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이로 인해 개인이 매우 큰 피해를 입고있음을 알립니다. 도와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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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휴대폰 명의도용 피해로 무척 상심이 크시겠습니다.
명의도용은 통신회사의 체납요금 독촉과정이나 채권추심기관으로부터 요금체납을 통지받는 과정에서 주로 알게되며 피해자는 이에 다른 물질적, 정신적 부담을 받을 뿐 아니라, 요금체납자로 등록되는 경우 통신서비스의 제한을 받습니다. 즉시 신분증 지참하고 통신회사의 지점을 방문하여 가입과 관련한 기본적인 사항을 확인하고 명의도용 여부를 확인 받아야 하며 확인결과 명의도용에 의한 가입이 밝혀지면, 명의도용 피해자에 대한 체납요금 청구 및 신용상 불이익은 즉시 해소되며 명의도용자의 인적사항을 추정할 수 있는 근거가 확인될 경우엔 관할 경찰서에 형사고발 가능합니다. 관련하여서는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신 경우로 판단되는 바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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