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T ] 약정해지 고다요금 청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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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조용연
- 조회수 : 16회
- 작성일 : 25-04-15 12:5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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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지사유: 처음 상담시 채널수와 차이가 넘 많이나서 추가 채널 요청하였으나 추가요금 납부요청
3/1~3/17일 청구요금이 ₩305,378에서 할인금액 ₩33,778제외한 ₩271,600이라는 엄청난 요금이 청구되어 고발하고져 신청합니다.
첨부파일
- 2025년 4월 KT email 명세서(문서열기암호:주민번호 앞 6자리)-1.pdf (95.8K) DATE : 2025-04-15 12:5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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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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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통신상품 해지시 과도한 위약금으로 당황스러우시리라 생각됩니다.
인터넷서비스(결합상품) 중도 해지 시 이용자가 부담하는 반환금은 약정기간 미달에 따른 할인반환금과 모뎀임대료 위약금이 합산 부과되며 산출방식은 회사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위약금 산정 방식은 해당 업체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해 과도한 위약금 청구나 약관상의 부당함 있을시 공정거래위원회에 심사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