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설치 왕복배송비 요구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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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가이온퍼니처 ] 미설치 왕복배송비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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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지숙
  • 조회수 : 26회
  • 작성일 : 25-04-10 11:3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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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3월23일 슬라이딩 침대를 주문을 했습니다. 4월 8일날 설치 된다고 받았고요
4월7일 기사님이 아침10시 쯤 도착하신다고 전화가 오셔서 안된다고 하니 그럼 다음 운행때 받아라고 하더라고요 (매너없이) 그래서 아..그럼 알겠다고 내일 받겠다고 확실하냐고 해서 10시요? 하니까 네 10시도착예정이고 설치는 30분쯤 걸린다고 하드라고요  2층이라는데 이러길레 아.2층 올라가는 계단은 한 10개 정도 되요~ 이랬습니다. 참고로 저희 집은 2층 올라오고 안에 복층이 있습니다 설치 할곳은 복층인데  앞번에  킹사이즈 매트리스랑 이층침대 등 기사님 한분이 다 설치 해주시길레  당연 첨에 분리되서 오니 앞번꺼 보다 사이즈가 작으니 설치 되겠지 하고 별 말안했습니다 추가금 달라면 주는게 맞는거고 여지것 거기에 말씀하신분들이 없기에 생각도 안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아침 출근을 해야되서  친정엄마랑 큰언니한테 연락을 했습니다 혹시몰라 두명한테 연락했습니다  집에와서 물건좀 받아 설치하는데 있어달라고  언니랑 엄마가 9시 40분 조금 지나서 도착했으며 집앞에 기사님이 도착해서 있었다고 하더군요  제가 출근 후 전화 배터리가 없어서 충전중이여서 전화가 꺼져있었꼬  확인했을시는 10시 10분쯤이였습니다. 10시 도착이고 30분 설치 걸린대서 별생각 없이 전원키고 전화해보니  기사님이 물건을 내리지도 않고 차에서 내린 후  집에 올라와서 내부 보시더니 설치다 안된다고 만 강요 하시고는  결제다하고 주문한 물건을 내리지도 않고 그대로 싣고 가셨다고 하네요 
전화 확인해보니 9시 30분쯤 도착했다고 기사님 문자와있구요  설치가 되니 안되니 그뒤 연락은 한통도 없었습니다
되려 저더러 전화기 켰으면 자기한테 전활해야지 그러더군요
전 기사님 갔다는 소리듣고 본사 전화부터 했는데요
제일 이해가 안가는건 제가 돈주고 결제한 물건을 왜 다시 가져가나요?
설치야.. 그래.. 그 기사님은 못하겠다고 한다고 쳐도 물건을  배송 장소에 두시고 가셔야 하는게 정상이 아닌가요?
제가 연락이 안되어서요? 분실우려? 집에 같이 사람이 있었는데  두시고 가시면 되는거 아닌가요?  설치 안되서 반품할까바여? 그건 구매자인 제가 결정할 문제인건데 왜 물건을 차에서 내리지도 않고  집만 보시곤 설치 안된다고 하고 가신지... 더  어이없는건 왕복 배송비를 27만원 달라는 겁니다 업체에서 . 갑자기 배송완료가 뜨고 배송비가 입금이 되어야지 반품 환불처리가 된다는 겁니다.
이건 먼 경우인가요? 아무리 자체 배달이라지만 제가 돈 주고 산 물건이지않나요?
그럼 배송비를 받을려면  설치야 안된다 쳐도 본래 받기로한 주소 까지는 배송을 해주셔야
배송비가 요구 되는거 아닌가요? 차에서 짐조차 꺼내지도 않고  매너는 참..말도 못하겠고요 업체든 기사님이든. 이건  고객을 상대로 배송비 사기치는 것도아니고
저희집에 cctv  음성녹음 다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건 기사님이 설치못하겠다고 말씀하신 복층계단  여자인 저랑 중학교 1학년 딸 이랑 둘이서 킹사이즈 침대 발통달린채로 (엄청무거움) 그거 끌면서 내렸습니다
침대설치 해야되니깐  cctv에 다 찍히니 거짓말도 아니구요 . 차라리 추가금이 붇는다 하시면 당연히 드립니다 그런것도 없이 무조건 안된다. 위험하니 어쩌니  좁아서 안된다니. 그러곤 그냥 가십니까? 그럼 물건은 두고 가셔야 저희가 설치를 하던지 하지요 . 그래놓고 배송비를  왕복이라며 27만원을 달라는 업체나...물건 구경도 아니 박스 구경도 못해보고..배송비 물리게 생겼네요 이게 정말 맞는건가요? 지금 저희 애들은 침대도 없이 계속 맨바닥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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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업체에서 제품 구매 후 계약내용대로 이행이 되지 않아 정말 속상하시리라 생각합니다.
관련규정 :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구두상으로 한 계약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 않고있으며 분쟁이 발생시 계약서의 효력이 중요합니다. 또한 개별약정 불이행에 따른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에 개별약정 내용을 반드시 명시해야 할 것이며 제품 구입시 반드시 계약서상 약관, 조건 등의 사전점검이 필요합니다.
계약당시 관련 계약서를 근거로 업체에 구두 또는 필요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이의를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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