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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누스 ] 소비자 기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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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재훈
  • 조회수 : 225회
  • 작성일 : 25-04-14 15:26:22

본문

4월13일 일요일 20시 결제
508,000원 결제
4월 14일 월요일 확인해보니
금액인하
458,000원

취소후 재구매 요청 하였지만 불가능하다는 통보

그럼 반품해달라고 하니
택배사에 넘겼다고 함
반품비용 발생하니 본인에게 책임 있다고 내라는식
금액으로 하루도 지나지 않았는데 금액으로  소비자 기망

취소는 더더욱 안된다고 함
택배사에 있으니
물건 안받는다 택배사에 요청해서 취소 하라고 말하였지만 묵무부답.

이걸 왜 제가 손해보면서 까지 해야하나요?
오로지 소비자가 일찍 샀으니 제가 손해보든 물건만 팔면 된다는 마인드로 너무 화가나네요.
반품비니 물건도 아예 받고 싶지 않습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배송전 취소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지않아 답답하시겠습니다.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은 통신판매로 구입한 물품에 대해서 소비자에게 7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도록 권리를 부여하고 있으나 물품 반환에 필요한 비용을 소비자가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소비자의 변심 등에 의한 청약철회의 경우에는 당연히 반환에 필요한 택배비는 소비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법 제18조제9항). 따라서 소비자가 물품을 받기 전에 청약철회를 한 경우에도 이미 사업자가 물품 공급을 위해 배송을 하였다면 소비자는 반송비용인 택배비를 부담하여야 할 것이나 사업자가 물품 배송을 하기 전이라면 반송비용을 소비자가 부담할 이유가 없으며 또한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물품을 보내올 때 소요된 택배비에 대해서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에 당사자 간의 사전 약정에 따르도록 되어 있어 사업자와 소비자가 사전에 구매시의 배송비를 소비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약정하였다면 소비자가 부담여야 할 것이나 이러한 약정이 없었다면 소비자가 부담하지 않는 바,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물품을 배송하는 비용을 일방적으로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것은 부당하다 할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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