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블루페이퍼 ] 남의 일정 다 망쳐놓고 무작정 기다리라고만 하는 무책임한 블루페이퍼측 두여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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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안정민
- 조회수 : 37회
- 작성일 : 13-05-20 12: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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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인즉...
제가 5월14일부터 전시를 하게되어 5월9일 블루페이퍼라는 명함만드는곳을 알아보게 되어
주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디자인은 미리 제가 만들어 그대로 뽑으면 되는 상황이였구요.
9일 주문시 명함 언제 받을수 있냐고 물어보았지요..제겐 받는 날짜가 중요하였기에
그 날짜에 안된다고 하면 이곳에 주문하지 않고 되는곳에 해야 하니까요...
5월15일 수요일에서 늦어도 목요일에는 받을수 있다는 말에
평일에는 저도 일하느라 전시장에 나가있지 못하는터라 17일 석가탄신일부터 주말까지는 손님들도 많이들 오신다 하였고 그럼 목요일에 명함을 사무실에서 받아서 가져가면 되겠다 생각하여 꼭!! 부탁 드린다는 말씀을 하면서 늦어도 목요일에는 받아야 한다고 말씀을 몇번이나 했지요.
그리고 같은날 다른곳에서 주문했던 엽서는 이미 나와서 제가 받아본 상태였지만 수요일이 되어도 그리고 마지막 기한일인 목요일이 되었는데도 연락이 없어 블루페이퍼 쪽에 연락을 취했습니다.
수요일 어제나 아님 오늘 물건 받아볼수 있도록 해주신다 했는데 어찌 되었냐고 물어보니 저랑 통화한 디자인팀의 여직원과 또 한명 김미정이라는 여사원은 그런적 없다고 자기는 그런얘기를 한적이 없다고 발뼘을 하기 시작하더군요..
그래서 제가 저는 전시 날짜 전에 제가 전시장에 가야 하기전에 그 명함을 가지고 가야 하는터라 몇번을 물어봤었고 만약 그 날짜에 나오는게 아니였다면 다른 명함 제작하는곳이 많은데 이곳에 시켰겠느냐? 라고 하자 알아보고 전화주겠다고 하더군요.
그럼 물건은 나왔냐? 택배로 받게되면 전시 끝나고 받게되니 퀵으로라도 보내달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런데도 기다리라고만 하더군요.
담당자가 확인하고 연락할꺼라구요..
6시30분에 그쪽도 이쪽도 퇴근이여서 기다리다 답답한 마음에 몇번이나 전화를 하였습니다.
그랬더니 담당자가 연락이 갈꺼라는 말만하면서..
제가 그럼 퇴근시간이 다가오는데 어떻게 해결해주겠다는건지 말을 해달라
퀵으로 받을수 있게 하던지 왜 답답하게 답이 없느냐? 라고 몇번을 물어봐도
자기들이 퇴근시간이 6시30분이여도 일이 해결안되면 다 해결하고 가니까 걱정말고 기다리라고만 하더군요..
기다리라고 기다리라고 알아서 해결해주겠다던 두 여직원....
몇번을 전화했지만 대답은 똑같았고 그럼 믿어보자는 생각으로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결국 전화는 오지 않더군요..
6시30분에 전화를 했더니 업무마감했다는 멘트만 나오고
저는 결국 전시장에 저와 함께 하는 다른 작가의 명함도 가져가지 못한채, 물건을 받지 못한채
그렇게 17일,18일,19일 전시에 명함을 가져가지 못하고 사용도 하지 못했습니다.
모든 전시가 끝난 20일 오늘까지도 연락이 없어 전화를 했습니다.
저와 계속 통화했던 그 여직원 토요일에 물건 못받았나요??라는 말....
어의가 없습니다. 사무실에 출근도 안하는 토요일에 그 물건 받으려고 사무실에 나와 있겠습니까? 본인도 출근 안하는 주말에???
그래서 대표 바꿔달라했습니다. 그런데도 대표는 없고 담당자한테 전달하겠다는 말만 하네요.
본인들 업무시간6시30분이 끝나도 일 처리하고 연락하고 퇴근하겠다던 여직원들..
전 전화 한 통화 없이 이렇게 맘만 조리다 전시가 다 끝난 이시점에 오늘 좀전에 택배 받으라는 택배아저씨의 전화한통..
전시장에 찾아와 주었던 사람들에게 피알하기 위해 만든 명함...
전시가 끝난 오늘 물건 보내놓구선 아무일 없었다는듯 자신들은 할일 다 했다고 안일하게 무책임하게 행동하는 블루페이퍼측...
제가 어떻게 해야하나요??
정말 어의가 없고 황당한 이 맘..
정식으로 사과말 없이 이런식으로 아무일 없었던것처럼 해결하려는 블루페이퍼측이 황당합니다.
오전에 다시 디자인팀에 전화받는 여직원과 통화했는데 또다시 기다리라는 말만...
그리고선 이렇게 아무연락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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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jpg (228.9K) DATE : 2013-05-20 12: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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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전시회에 맞춰 미리 주문하신 명함이 늦게 도착하여 소용없게 되셨다니 무척 화가나시리라 생각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인터넷쇼핑몰업에 따르면 계약된 인도시기보다 지연된 인도시 지연인도로 당해 물품이나 용역이 본래의 구매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는 경우 계약해제 및 손해배상하도록 합니다. 업체측으로 내용증명 발송하셔서 보상요구 하시기 바라며 개인업자가 운영하는 업체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한주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