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삼성전자 ] 티비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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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최금손
- 조회수 : 229회
- 작성일 : 25-01-09 20:4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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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쯤 70in 티비를 구입하였습니다~ 첫 수리를 19 22년 10월 티비 화면이 안나와서 교체 처리 받았습니다.. 휴가철이라고 a/s가 오래 걸려서 한 달 이상 티비 시청을 못했습니다 얼마전 SK 인터넷을 사용하고 있는데 넷플릭스를 가입하려고 a/s받습니다. 2ㅡ3일뒤
TV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SK 브로 밴드 인터넷 AS 신청을 다시 하였습니다. 그러나 티비 문제라고해서 삼성전자에 다시 에이에스 신청을 하였습니다 오늘 2025년 1월 9일 티비를 또 다시 가지고 갔습니다 같은 고장이 반복되고 수리해서 계속봐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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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TV 하자로 사용에 많은 불편이 있으시리라 생각합니다.
공산품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품질보증기간이 지난 경우 제품 하자발생 시 유상수리한다 정하고있습니다. 언급하신 것처럼 업계에서는 최소한의 보상기준을 최대한의 서비스로 해석하고 적용할 것이 아니라 보상기준을 뛰어넘어 업계 자정의 노력으로 품질보증기간을 연장하고, 정당한 가격을 지불하고 구매하는 소비자들이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서비스를 해야 할 것이나 현재로써는 강제권이 없는 유관기관으로서 품질보증기간 경과 시 사업체 측의 유상수리에 대해 별다른 제재를 가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