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구매 시 허위·과장 안내로 인한 소모품 무상보증(MSI) 피해 구제 요청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BMW ] 중고차 구매 시 허위·과장 안내로 인한 소모품 무상보증(MSI) 피해 구제 요청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유선균
  • 조회수 : 770회
  • 작성일 : 25-09-18 13:47:02

본문

1. 피민원인(사업자) 정보

판매처: 바바리안 모터스 BPS 김포 전시장
담당자: 공식 딜러 염지환 과장 (010-6709-9022)
거래 플랫폼: 엔카

2. 사건 경위

2025년 9월 8일, 엔카를 통해 바바리안 모터스 BPS 김포 전시장에서 미니 쿠퍼 컨트리맨 클래식 플러스 라이트(175거9045), 2021년식, 주행거리 83,862km를 구매하였습니다.

구매 당시 판매 딜러로부터 다음과 같은 안내를 받았습니다.

- 해당 차량은 성능점검 완료 차량임
- BPS 무상보증(12개월/2만km) 대상 차량임
- 소모품 무상보증(MSI) 잔존 차량임

특히 소모품 무상보증(MSI)에 대해서는, 최초 등록일(2021.08.30.) 기준으로 5년간 적용 가능하여 2026년 8월 30일까지 보증이 가능하다는 설명을 받았습니다. 이 안내를 신뢰하여, 높은 주행거리에도 불구하고 차량을 구매하게 되었습니다.

3. 문제 발생 및 피해 사실

차량 인수 직후 엔진오일 교환 알림이 발생하여, 무상보증 적용을 위해 서비스센터를 방문하였습니다.
그러나 서비스센터에서는 MSI 보증은 ‘5년 이내’이면서 동시에 ‘주행거리 6만km 이내’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며, 주행거리 초과(83,862km)로 보증이 불가하다고 안내하였습니다.

그 결과, 엔진오일과 소모품 교환 비용 약 40만원을 본인 부담으로 지출하였고, 향후에도 모든 소모품 비용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즉, 구매 당시 딜러가 안내한 “MSI 잔존 차량”이라는 설명은 사실과 달랐으며, 주행거리 제한에 대한 설명은 전혀 없었습니다.

4. 판매자와의 대응 과정

딜러에게 문의하였으나, “보증기간은 남아 있지만 주행거리를 초과했기 때문에 불가하다”는 답변만 반복하였고,
본인의 잘못된 안내는 인정하면서도 보상이나 책임은 전혀 질 수 없다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구매 당시에는 주행거리 제한에 대한 어떠한 안내도 없었고, 오히려 딜러 본인도 차량 주행거리에 대해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해당 차량은 주행거리 초과로 소모품 무상보증(MSI)가 적용되지 않음에도, 엔카 판매 글에 “소모품 무상보증(MSI) 잔존차량”이라고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중요한 조건인 *주행거리 제한(6만km)*은 고의적으로 누락된 상태였습니다.

5. 피해 및 문제점

소비자는 허위·과장 안내 및 정보 누락으로 인해 경제적 손해(40만 원 이상)를 입었음
무상보증 여부는 수입차 구매의 핵심 판단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부정확한 안내로 인해 신뢰 기반의 거래에서 심각한 피해 발생
이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및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소지가 있음

6. 요청사항

바바리안 모터스 및 해당 딜러의 허위·과장 안내 및 정보 누락에 대한 철저한 조사

소비자가 입은 금전적 피해(무상보증 미적용으로 인한 비용 부담)에 대한 적절한 보상 조치

향후 유사 피해 방지를 위해, 중고차 판매 시 무상보증 조건(기간·주행거리 등)을 명확히 고지하도록 지도·감독 강화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TV홈쇼핑이나 인터넷거래와 같은 특수판매의 경우는 차량의 장점만은 과대 광고하면서 필요한 정보를 누락하여 소비자에게 피해를 입히는 경우가 많은 것이 사실이며 또한 재고품이나 비인기품목 등을 허위광고로 유인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520029 유통 쿠팡 김건현 2026-06-11
1520027 유통 카카오쇼핑 이은경 2026-06-11
1520026 서비스 뤼튼테크놀로지스 한지원 2026-06-11
1520025 건설 현대건설 김기수 2026-06-11
1520023 통신 SK텔레콤 김상숙 2026-06-11
1520022 기타 미작이가가구 김정화 2026-06-11
1520021 생활용품 쟈블리 정소연 2026-06-11
1520020 유통 버닝잇 SUH SEUNGBUM 2026-06-11
1520015 기타 삼성전자 함승일 2026-06-11
1520014 기타 삼쩜삼 금설희 2026-06-11
1520012 생활용품 SSG.com 이연섭 2026-06-11
1520011 기타 덧셈컴퍼니 이가은 2026-06-11
1520009 생활가전 하이마트 온라인 총판 및 고객센터 구열회 2026-06-11
1520007 금융 삼성카드 최민채 2026-06-11
1520006 기타 주토피어세탁소 한성희 2026-06-11
1520005 유통 주식회사 아누크

처리중

환불처리
조민채 2026-06-11
1520004 금융 삼성카드 최민채 2026-06-11
1520003 생활가전 삼성전자 김문주 2026-06-11
1520002 통신 다이사 김창수 2026-06-11
1520001 통신 LGU+ 조현환 2026-06-11
1520000 생활가전 삼성전자 김국인 2026-06-11
1519999 항공·여행 트립닷컴

처리중

환불불가
김유리 2026-06-11
1519998 자동차 대창모터스 박석호 2026-06-11
1519997 기타 띠아모매트 김성진 2026-06-11
1519996 서비스 백양세탁소 최상하 2026-06-11
1519995 항공·여행 카카오모빌리티 이기현 2026-06-11
1519994 통신 치지직 심원우 2026-06-11
1519993 유통 지하철 입점 신발 옷 가게들 최민채 2026-06-11
1519992 금융 KB라이프생명 김수민99 2026-06-11
1519991 생활가전 뉴퍼마켓 김진호 2026-06-11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