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T ] 집안에서 통신불능상태를 KT에 처리요청하였는데도 3개월간 조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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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영민
- 조회수 : 115회
- 작성일 : 26-06-23 11: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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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주도에서 일반 샐러리맨입니다.
부푼꿈을 안고 처음으로 정실쪽에 있는 타운하우스로 3/27 이사를 하게되었습니다. 차례차례로 KT TV, 인터넷을 연결요청하고 진행하다, 전화기 수신이 안되는(아예 수신불가) 휴대폰을 보고 놀라 이사한 현장에 작업하러 오신 KT직원에게 문의하였더니 콜센타로 접수하면 처리해준다고 해서 콜센타에 접수해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출동해주시는 기사분이 대뜸 전화해서는 주말에는 현장출동이 불가능하다고 어쩔꺼냐고 되묻기 까지하여 전전긍긍해서 다시한번 콜센타에 주말말고 주중에 처리해 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몇일 있다보니 컴플레인 담당자라는 주임이 전화와서는 주말에는 출동이 불가능하다는 동일만 멘트만 해서 입장바꿔놓으면 컴플레인처리담당자 어떻게 할꺼냐고 되물었는데, 대뜸 하는 말이 연차를 내서 받으면 되죠...이러는게 아니겠습니까? 이런 열받아서 귀한 연차를 어떻게 출동기사 기다릴려고 쓰냐고 되물었고 대답은 어쩔 수 없다 였습니다...
이런 통신업체 독과점에 내가 당하게 되는 구나....정말 역겹기까지 했습니다.
어찌어찌해서 주말 토요일에 출동기사가 자기가 주말당직이니 현장출동해주겠다고 하더라구요...이런 이상황은 뭐죠??? 그렇게 안된다고 하더니...
그런데 주말에 와서는 휴대폰이 안터지는 지역이 있다고 하네요...(IT강국인 대한민국에...북한도 아니고....) 또 조그마한 기기를 집안에 설치해줄 수도 있는데 수신이 불안정 할 수 밖에 없다고 하니 더 답답해서 따져물었습니다. 휴대폰요금은 비싸게 받으면서 수신도 안되는 지역 개선을 안하고 있다니....
정말 괘씸합니다. 다들 KT직원들은 저를 VIP고객이라고 하는데 정작 기본적인 혜택도 못받고 있다니 엄청 열이 올라옵니다
제가 주장하는 한가지 입니다. 수신율을 정상으로 해주던가? 아님 휴대폰요금을 DC해 주던가??(집안에 있으면 전화가 울리지 않습니다. 중요한 전화도 많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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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휴대폰 통화품질이상증세로 정말 많이 답답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이동통신서비스업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주생활지(주민등록지, 요금청구지, 직장소재지)에서의 통화품질 불량시 가입 14일 이내에는 계약해제 (이동통신서비스 계약과 단말기 등의 판매계약이 결합된 경우에 단말기 및 주변기기 포함하여 반품)가능하며 가입 15일 이후 6개월 이내에는 계약해지 및 해지신청 직전 1개월 기본료 50% 감면 받을 수 있으며 6시간 이상 서비스 중지 또는 장애로 인한 피해를 보셨을 경우엔 손해배상 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 손해가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이나 소비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배상에서 제외하고, 서비스 중지 또는 장애시간은 소비자가 회사에 통지한 후부터 계산됩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빠른 해결을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