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승종합건설 ] 거실타일탈거로인한 가구및바닥파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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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두용
- 조회수 : 52회
- 작성일 : 13-10-22 14:0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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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기난긴통화로인해 13일만에 겨우 10월22일 거실벽타일재시공은
완료했지만 가구에대하여는 배상책임을 지고있지않네요 아이를 키우는 입장에서 아이도 놀랬는데 정신적피해보상은 어떻할것인지... 심지어 가구에 관해서도 아무런 답변이 없는상태입니다 작년 9월에 보수공사를 실시하였다하는데 저는 작년11월 즉 보수공사후에 이사를 했어요 업체측에선 자꾸 전에 살던사람이랑 통화하란듯이 이야기하는데 그게 말됩니까? 그리고 불안하며 기다린 13일동안에 대한 정신적 물질적 피해보상도 그어떤 대답도 없어요 미쳐버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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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주택건설촉진법 및 공동주택 관리령에 의하면 하자보수 책임기간은 내력구조부인 경우 사용검사일로부터 5~10년(보, 바닥, 지붕 : 5년 / 기둥내력벽 : 10년), 주요시설인 경우 2~3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외의 시설인 경우에는 1년이며, 지붕 및 방수에 있어서는 하자보수기간을 3년으로 하고 있으며 공정위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여 분양주택의 건축 및 설비상 하자로 인해서는 하자보수책임기간 유/무에 따라 유/무상 보수 및 수리토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정신적피해라는 것은 청구하는 쪽에서 금액을 결정해야 하므로 정형화된 금액 산정이 어려우므로 반드시 소송을 통해 청구해야하며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