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엔엠 케이블의 과대 광고 및 낚시 광고, 부당한 요금제를 고발합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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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씨엔엠 케이블의 과대 광고 및 낚시 광고, 부당한 요금제를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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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원지승
  • 조회수 : 136회
  • 작성일 : 12-05-01 23:4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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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거주하는 곳은 서울 용산구 입니다. 얼마전 LED TV를 구매하여 기존에 사용하던 아날로그 TV와 함께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기존에 씨엔엠 케이블을 이용하고 있었기에 새로이 구매한  TV도 씨엔엠 케이블을 이용하고자 하여 신청하여 HD프리미엄 요금제에 가입하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설치기사가 주고간 씨엔엠 광고 책자의 채널수와 실제의 채널수가 상이하다는 점 입니다.
광고 책자에는 분명 HD 프리미엄 요금제의 경우 '씨앤앰 모든 채널을 빠짐없이 누리는 씨앤앰 HD프리미엄' 이라는 문구도 있고, 그 요금제는 총 206개의 채널(46개 HD채널+5개지상파 HD채널 포함) 오디오 채널 30개, 라고 되어 있습니다.(물론 당연히, 마땅히 있는 핑계 아닌 핑계 지역 방송국에 따라 채널 구성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라는 문구는 있습니다.) 허나 실제 시청할수 있는 HD채널은 31개였습니다. 그리고 당연 모든 채널을 빠짐없이 누리기는 커녕 유료채널, 플러스팩 이라 해서 별도의 금액을 지불해야 시청이 가능한 채널이 있음입니다.
유료 채널의 유무야 그렇다 치지만 프리미엄 요금제에 마땅히 포함되어 있어야 할 HD 채널은 어디로 사라졌는지 의문이 들어 고객센터에 전화해 장시간 상담을 한 결과, 용산구에는 현재 31개의 HD채널이 공급된다 하더군요. 이유인 즉슨, 주파수를 확보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일반 채널로 방송되고 있는 화면에는 분명 HD표시가 나오는데 따로 할당되는 HD채널은 주파수 확보가 되지 않았다는 것이겠지요. 방송 송출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여 정확한 의미는 모르겠지만...
그렇다면! 지역마다 채널수가 다를테고 그렇다면 요금은 그에 따라 상이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요금을 문의 했더니! 똑같다는 겁니다. 노원구가 9개 채널이 더 많은 서울에서 제일 많은 HD채널이 제공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노원구보다 채널수가 적은 용산구의 시청자가 노원구의 시청자와 같은 비용을 지불하고 시청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상담원도 당연 차등 적용되는게 맞다고 얘기 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아 상담원 마저 당황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나중에는 채널 수에 따라 요금제가 책정되는게 아니라고까지 하더군요.
한가지 더, 용산구가 31개, 가장 많은 HD채널이 공급되는 노원구는 용산구보다 9개 채널이 더 많다... 그렇다면 노원구도 40개의 HD채널인데... 대체 왜 책자에는 46개의 HD 채널이라고 하는 걸까요?

물론 저는 그날 오후까지 항의한 끝에 새로이 연결한 프리미엄 요금제는 두개의 회선을 사용하는 복수사용할인적용이 이미 된지라 기존에 사용하던 회선에 대해 요금 할인을 적용하는 조치를 받게 되었습니다.
무기한이 아닌 기한제 할인이긴 하지만요.

아! 처음엔 그것도 싫다고 난 분명 속았다고 회선 철수해 가라니 3년 약정 계약이었던 상태라 위약금 발생한답니다. 설치 한지 정확히 5일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내용을 근거로 위 제목 처럼 서울 지역에 46개의 HD채널이 공급되는 지역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시행중인것처럼 제작한 책자의 내용을 과대 광고, 낚시광고로, 지역별 상이한 채널수에도 불구하고 요금제를 동일하게 적용하여 적은 채널을 공급하는 지역 시청자에게서 부당한 사용요금을 청구한 부당요금제에 대해 고발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새로 신청하여 시청하시게 된 해당 케이블TV와 관련하여 지역마다 다른 이용 가능한 채널 수와 그에 따르는 요금의 일률적인 부과에 대해 부당하다 생각이 드시겠습니다.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부당한 표시. 광고 행위의 금지)에 따르면, 사업자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 광고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있습니다.  이에 소비자를 속이기 위해 특별히 작은 글씨로 기재하거나 잘 보이지 않는 곳에 기재하는 것은 동 법에 위반이라고 사료할 수 있으며 표시 광고내용이 진실성(속임), 소비자의 상품선택오인성, 공정거래 저해성 해당된 경우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에 해당되어 계약해제 등(반품비는 귀책사유자인 사업자책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올려주신 제보에 대해 앞으로 유사사례로인한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기사보도화 하여 보다 많은사람들에게 알리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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