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전북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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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류재윤
- 조회수 : 54회
- 작성일 : 12-07-16 20:2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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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해제신청하는 날 저는 월세집에서 신혼집으로 이사를 가느라 바로 이사를 갔죠.
당연히 해지가 된줄알았는데 통장 입출금 내역을 보니.. 1,2월은 안빠져나갔다가 3,4,5,6 이렇게 통신료가 나갔습니다. 지금 그 월세방은 다른 사람이 2월 말부터 들어와 살고 있는데도 말이죠.
황당한 상황에 전북방송에 전화를 했더니.. 기계반납이 안됐다고 하네요..기계반납은 해지 신청하면 그 사람들이 와서 해가야 되는거 아닌가요,... 월세방은 1,2월동안 비워있었으니 언제든지 들어올 수 있었는데도 말입니다. 그리고 왜 1,2월은 안나갔냐고 물으니 잔고가 없었다고 하는데 통장내역확인상 2월은 잔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안빠지고 3월에 세달게 한꺼번에 빠져나갔고, 4,5월은 월정액보다 조금 빠져나간부분에 물어봤더니 회사자체 할인이 들어가서 그랬다는데 잔고가 없는 상황이나 할인 등에 상황은 연락을 줘야하는 거 아닌가요? 그럼 조금이라도 빨리 알았을텐데 말이죠.
6개월동안 사용하지도 않은 방송비를 내고 있었는데 그것도 통장내역 확인하고서야 이제야 알았습니다.
사기를 당한듯한 기분이랄까요.. 이런상황은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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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업체의 통신을 이용 중 이사를 하여 통신해지요청을 하셨는데 기기를 반납하지않아 요금이 계속 청구되어 많이 속상하시겠습니다. 통신 해지신청을 하신다음 기기까지 반납이 완료되어야 통신 해지가 완전히 가능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준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해당업체와 잘조율하셔야할것으로 사료되며 무료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를 통해 법적 자문 구하실 수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