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블랙 리스트 폰에 대한 불평등한 서비스 제한.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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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KT]블랙 리스트 폰에 대한 불평등한 서비스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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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신종화
  • 조회수 : 202회
  • 작성일 : 12-08-06 13:5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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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에 타 통신사를 사용하고 있었으나 옵티머스 뷰 폰을 구매하여 기존 통신사 번호를 해지하고 신규 가입하면서, 음성통화와 영상통화가 함께 차감되는 120분 무료라는 안내를 보고 34요금제를 선택했습니다. 연세드신 부모님께서 멀리 사시는 관계로 손주들과 영상통화를 하실 수 있도록 개설해 드린 폰입니다. 
하지만 금일 영상통화를 시도했으나 안되어, 상담사에게 문의 했으나 블랙 리스트 폰은 영상통화를 제공할수 없다하여 그런 안내를 전혀 들은적이 없고, Tworld사이트에도 34요금제로 표기되며 이를 클릭해 보면 영상통화를 음성과 같이 사용 가능하다고 나와있습니다. 또한 신규 가입 확인서를 확인해 봐도 분명히 블랙리스트 폰 기종과 음성/영상 무료 통화라는 부분이 명기되어 있습니다.
기술적으로 왜 블랙리스트 폰은 일부 서비스가 제한되냐는 질문에 상담사 분께서는 같은 말만 되풀이하며 SKT 규정상 그렇다는 대답만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가입후 일정 기간 이내에 해지가 가능하다는 무책임한 말만 하시네요. 이미 기존 번호와 이전에 쓰던 할인 패키지 서비스는 해지된 상태입니다. 또한 추가 할인이 있다고 하여 2년 약정으로 SKT와 계약을 한 상태입니다. 고객 사정도 모르면서 그냥 맘에 안들면 해지하라는 식의 서비스에 당황하지 않을수 없었습니다.
기술적으로 어떻게 제한이 되는지를 문의 했는데 총 3명의 상담사와 상담 팀장이 연락을 하면서도 결국 아무 개선책을 내놓지 못하고 죄송하니 양해해 달라는 말만 되풀이 했습니다.
블랙 리스트 폰이 법으로도 사용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과도한 통신 요금을 조절하기 위해 업체간 자유 경쟁이 가능하도록 법규를 마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특별히 영상통화를 제한할 이유는 없어보입니다. 이같은 불평등 서비스 제공은 정부가 마련한 제도의 빈틈을 노리는 얄팍한 상술로 해석됩니다.

일정 서비스에 제한이 있다면 이를 확실히 명기해야 하며, 만약 제한을 두려면 응당 가격적인 보상이 된다던지, 그에 상응하는 특별한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계약 성사후 증빙 자료인 신규 계약 확인서에 명기된 내용과 실제 서비스의 다른 부분은 마땅히 조치 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신규 가입 확인서를 스캔하여 자료 첨부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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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휴대폰을 구입히 분명히 영상통화가 된다고 해놓고 규정상 서비스 제한이 된다는 말만할뿐 대책이 없다고하여 불쾌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실 수 있으시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 드리고 해결을 강력히 촉구하겠습니다. 편안한 오후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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