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신세계백화점 아쿠아리움 내 젤리 어항 만들기 어린이체험장(아쿠아트)에서 겪은 불편 사항 고발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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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 아쿠아리움 내 체험장(간판명 아쿠아트) ] 대구신세계백화점 아쿠아리움 내 젤리 어항 만들기 어린이체험장(아쿠아트)에서 겪은 불편 사항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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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정유진
  • 조회수 : 33회
  • 작성일 : 25-04-05 23:4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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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일, 2025년 4월 5일(토) 대구신세계백화점 9층 아쿠아리움 내 젤리 어항 만들기 어린이체험장(아쿠아트)에서 겪은 불편 사항을 접수하고자 합니다.

경과 보고
1. 아쿠아리움 관람 중 어린이플레이존(볼풀장, 물놀이장, 먹이주기 체험장) 옆에 새로 생긴 간판명 ‘아쿠아트’ (어항 만들기 체험장)에 본인의 5세 자녀가 관심을 가져 체험을 하게 됨.

2. 체험 내용물에 비해 32000원(기본 어항 24000+추가 피규어 8000)의 금액이 높다고 생각했지만 자녀가 원했기에 지불하여 즐겁게 체험함.

3. 완성물을 직원에게 건네 받을 때 내용물인 젤리를 오늘 만지게 되면 젤리가 무너지고 흐트러지니까 오늘 하루 만지지 않게 유의하라는 안내를 받음.

4. 한 시간쯤 후 아쿠아리움을 나와 걸어가다가 완성물이 든 비닐백을 바닥에 떨어뜨림 (약 50센치 높이에서 떨어뜨림) 주웠을 때 유리가 깨진 것을 발견

5. 다시 체험장으로 들어가 깨진 사실을 알리고, 본인 과실도 있으니 반액 정도 지불하고 다시 똑같은 걸 만들 수 없겠냐고 사정했으나 전적으로 고객 본인의 과실이므로 그럴 수 없다는 대답을 들음.

6. 그렇다면 기본 어항 가격 24000원을 지불하고 깨진 어항의 피규어를 내가 꺼내서 활용하여 만들 수 있게 해달라고 하니 그것도 불가능하다는 대답을 들음.

7. 자녀가 너무 상심하고 있어 32000원을 재지불하고 다시 완성품을 만들어 귀가함.

8. 다시 생각해 보니 업체의 잘못도 있다고 생각되어 추가 피해 고객이 생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불편사항을 접수하기로 함.

  8-1 업체의 잘못 및 책임
    1) 깨지기 쉬운 유리 제품이니 조심히 들고가라는 안내를 하지 않음 – 내용물인 젤 리가  망가지지 않도록 윗부분을 손대지 않도록 안내 사항만 들었지, 깨지기 쉬운 유리라는 안내를 하지 않음. 본인은 자녀가 이런 체험에 관심이 많아 젤리 어항을 다른 곳에서도 만든 적이 있는데 이곳의 유리는 다른 곳에서 체험한 유리에 비해 두께가 얇고 내구성이 약하다는 것이 비교가 됨.

    2) 깨지기 쉬운 유리 제품임에도 포장 케이스가 불완전함 – 어린이 체험장을 컨셉으로 잡고 있는 매장인데, 유리가 덜렁거리지 않고 고정될 수 있는 박스형 포장 케이스(예를 들어 머그컵용 포장 케이스와 같은 케이스)였다면 깨지지 않았을 텐데, 포장이 불완전 했으며 포장 케이스 어디에도 유리 파손 주의 문구 스티커조차 붙어 있지 않음

    3) 매장이 어린이 플레이존 옆에 위치함 – 어린이들이 빠르게 왔다갔다 하는 플레이존 바로 옆에 매장이 붙어 있어 있으므로 위와 같은 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충분히 본인과 같은 제2,제3의 피해자는 또다시 쉽게 발생할 것으로 판단됨

  8-2 추가 불편사항
  위의 내용이 핵심적인 불편사항이지만, 추가적으로 드는 생각은, 이렇게 쉽게 깨지는 유리 제품의 가격이 32000원의 가격이 합당한 것인가 라는 생각이 들며, 가격에 대한 조사 및 개선 요구가 가능할지는 모르겠으나 요청드림.

붙임 1: 매장에서 건네받은 그대로의 포장 상태(내용물+투명케이스+투명비닐봉투)
      2,3: 깨진 제품 사진
      4: 매장 이용 카드내역 (영수증 받지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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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업체의 부실하고 무성의한 고객서비스행태에 몹시 불쾌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운영방식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해당업체 본사 고객상담센터에 민원으로 이의를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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