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 황실커텐 : 납품기일 미준수 부당한 계약금착취 업체 처벌요청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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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대문 황실커텐 ] 동대문 황실커텐 : 납품기일 미준수 부당한 계약금착취 업체 처벌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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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장효은
  • 조회수 : 27회
  • 작성일 : 25-04-02 13:5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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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황실커텐 소비자 기만 업체입니다.
현금계약금 받으시고 커텐 누락 / 블라인드 누락 / 제품 하자 / 업체 잠적 으로  반품 요청하자 본인들 비용이 많이 들었다며 환불을 해주지도 않았습니다. 계속 연락하니 반품해주겠더더니 설치비까지 전부 고객부담을 시켜버리더라구요...?

2025년 2월15일 980,000원 전체금액중 280,000원 현금 계좌이체 하였으며 현금영수증도 처리되지않았습니다. 물론 환불을 요구하였으니 현금영수증 된것도 취소되어야하지만, 정당하게는 현금영수증 처리후 취소가 되어야지 이것은 세금 탈세를 위한 누락으로 보여집니다.

첫번째 납기일은 2025년2월21일이었으나
고객의 사정(인테리어기간연장)으로 커텐납기를 일주일 미루게 되었습니다.
그후 3월1일 토요일에 닙품을 해주기로 하였으나,
속커튼3 겉커튼2 블라인드중
속커튼1 겉커튼2 만 왔습니다.
그중에서도 겉커튼은 불량제품으로 반품 보내고 속커튼도 추후 하자를 발견하여 교체해 주시기로 하였습니다. 저희는 누락이된것도 당일에 그것도 설치기사님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블라인드 속커텐2 +하자반품한 겉커텐1 /하자교환리필요한 속커텐1을 받아야하는상황이었으나,
3월3일에 통화시 블라인드는 가능하나 커텐은 상황릏 봐야 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후 저희는 같은날에 모든제품을 받게해달라 요청 드렸으나 무시당하였고 블라인드만 설치된채 업체가 잠적하였습니다. 업체사장님이 인도여행을 떠나셔서 그러셨다는데... 19박20일로 여행을 가시고 저희 커텐도 반품도 해결도 안된 상황에서 본인 여행끝나시고 저희가 환불을 요구하니 절대 안된다 하셨습니디.
무작정 집으로 찾아와서 소리지르시고 화내고 제가 괴롭혀서 살수가 없다는데... 저희는 그저 인도여헹가신지도 모르고 기다린 죄밖에 없습니다.
집에 쫒아와서 화내시는게 얼마나 무서운지요.
찾아오지 말라고 말씀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고객정보 유용하여 집앞이니 들어가겟다 하시는것은 협박이 아닌가요?
심지어 환불도 안된다 하셔서 그럼 금액이라도 깍아 달라니, 그것도 본인들 입맛에 맞게만 가능하다 하셔서 저희도 그럼 그냥 깔끔하게 끝내자 요청 드리니 다시 생각하라고 하시더라구요.
저희는 지금 4월임에도 커텐이 없습니다
블라인드는 저희가 철거도 어려우니 그냥쓰고 레일을 띨수 없으니 사람을 보내달라니 그럴수 없다셔서 그럼 레일비는 내겟다 말씀드리고 커텐민 띠어서 보내고 환불 요청을 드리니 저희보고 레일설치비를 내라고 하시더라구여. 저희가 원해서 지금 반품하는것도 아니고 납품도 안해주시고 집주소 안다고 쫒아와서 협박하는 업체를 어떻게 믿고 거래하나요..?
업체귀책사유로 반품읗 요구하는데 손님탓을 하는 업체도 처음보고 나쁜 글들 블로그 사서 묻는거보고 감탄했습니다. 누락 제품하자가 저희뿐만이 아니라 하더라구요^^ 돈도 못돌려 받고 제품도 못받고 이런업체는 특별관리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심지어 현금영수증도 전수조사 해봐야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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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구두상으로 한 계약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 않고있으며 분쟁이 발생시 계약서의 효력이 중요합니다. 또한 개별약정 불이행에 따른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에 개별약정 내용을 반드시 명시해야 할 것이며 제품 구입시 반드시 계약서상 약관, 조건 등의 사전점검이 필요합니다.
계약당시 관련 계약서를 근거로 업체에 구두 또는 필요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이의를 제기하시기 바라며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운영방식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 욕설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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