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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케이렌탈 ] 불합리한 위약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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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신정호
  • 조회수 : 229회
  • 작성일 : 25-04-11 13:2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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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개월 렌탈을 계약하여 사업장에서 테이블 오더를 렌탈하였습니다 사용한지는 18개월 인데 경기가 어려워 폐업을 하게 되었는데 한달에 렌탈료33만원 정도를 지불하고 사용을 하였는데 위약금이 약800만원을 지불해야 철거를 해준다고 합니다... 말 그대로 렌탈인데 렌탈료를 지불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큰 위약음을 내라고 합니다 그리고 계약서에는 위약금이라는 단어는 없습니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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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방문 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에서는 1개월 이상 지속되는 계속적인 거래에 해당이 되는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언제든지 계약기간중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경우 중도해지에 해당이 되어 일정부분의 위약금이 발생할 수도있으며  위약금 산정 방식은 해당 업체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해 과도한 위약금 청구나 약관상의 부당함 있을시 공정거래위원회에 심사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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