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지엠 ] 피해보상100%인데 중고차가격도 안되는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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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유장우
- 조회수 : 13회
- 작성일 : 25-04-03 09: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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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드립니다.
주차해놓은 차를 50미터가량 움직이게 들이받쳤습니다.
12년식이라고 중고차가격 책정이 280만원밖에 안되서 전손처리해도 이정도 가격밖에 못받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쳐서 타겠다고 직영 정비사업소로 처음에 갔는데 1000만원돈이 수리비 들어간다고 하였고 여기서는 터무니 없이 비싸다며 다른공업사 아는곳 없냐고 해서 보험사랑 같이온 공업사 관계자에게 전화해서 다시 차를 그 공업사에 인향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도 견적이 450만원정도 나온다고 합니다. 상대방 보험사는 200만원 정도만 수리를 할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공업사에서는 가능은 하지만 대신 정품은 아니고 중고로 갈아야 겨우 수리를 할수 있다고 합니다.
멀쩡한 차를 자차 안들었다고 상대방에서 금액측정을
정하고 억지로 수리 할수 있는부분이 맞는건지
저는 차량 관리를 잘했다고 생각하는부분과 애정이 있습니다.
억지 주장을 펼치길래 저또한 억지 주장으로 똑같은 키로수 똑같은 년식으로 구매해달라고 했지만 씨알도 안먹히고 차량수리도 일단 정지해놓은 상태입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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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43503608197.jpg (557.5K) DATE : 2025-04-03 09: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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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해당업체에 구두상의 피해 협의가 어려울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피해에 대한 내용과 그에 따르는 해결을 요구하실 수 있으며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써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피해내용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내용증명 발송만으로 법적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나 향후 분쟁이 소송 등으로 확대되는 경우 발송된 내용증명은 본안 소송 제기에 앞서 의무의 이행을 촉구하거나 증거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