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이서파 ] 아이서파 영양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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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진영
- 조회수 : 13회
- 작성일 : 25-04-03 10:3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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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아이서파 고객센터에 문의하고자 연락했더니 연락이 두절되는 곳이더라구요.
현재 아이서파 네이버 쿠팡 인스타 유튜브 등등 매우 공격적인 마케핑하고 있어 많은 아이들이 먹고있는것 같아서 염려됩니다ㅜㅜ 아이키에 걱정근심많아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구매해서 먹일텐데 부모가 모르는 사이 아이의 간수치가 높아질수 있는 부작용을 알리고 싶습니다. 또한 업체와의 연락희망하고 6개월분중 5개월분의 대한 환불을 희망합니다.
아이서파의 과대광고로 저출산국가에 아이들 건강을 해치는 성분이 들어있는지 언론사에 제보 및 전문가에게 의례요청드리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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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