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J대한통운 ] 편의점 택배 분실로 계약파기,지연의 손해를 입게 생겼습니다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권정희
- 조회수 : 123회
- 작성일 : 25-04-03 10:53:04
본문
그러나 1일이 되도 대전허브에 간선도착되었다고 되어 콜센타에 불만접수했더니 저녁에는 집하되어 이동한다 기다려라해서 다음날 2일 또 콜센타에 어렵게 전화, 전화준다, 다른분 또 전화 찾아보고 전화준다, 오후5시 넘어 계약파기된다 왜 계속 대전이냐 울고불고 얘기하니 콜선타 고객센타 이현숙이란 더 높은분인듯 전화와서 분실됐다고 합니다. 서류라서 택배비 4400원만 보상해줄수있다라고 하고 3일 오늘 오전 다시 전화와서 분실맞다 찾을수없다 방도를 간구해라 재발행가능 서류만 영수증첨부하면 10만원한도 내에서 검토한다고 합니다.
정말 기가막힙니다. 고객의 물건을 어찌이리 소홀이 하는지 감자.고구마 아니라고 서류라고 대전 찾아봐달라고 그리 호소 했는데 이틀이나 지나서 결과가 이러니 미칠 노릇입니다.
모든 서류, 특히 등기필증이 없어져 부산에 직접가야히고 법인도장 다시 만들고 인천등기소 다시 가야하는등 너무 큰 손해를 입히고도 공정거래에 재발행 서류비용만 보상한다니 미칠지경입니다.고객에게 분리하고 피해보상도 없는데 구제방법이 없나요?
첨부파일
- 20250328_175800.jpg (4.0M) DATE : 2025-04-03 10:53:29
- Screenshot_20250402_080426_CJ .jpg (332.5K) DATE : 2025-04-03 10:53:31
- Screenshot_20250402_141803_CJ .jpg (572.9K) DATE : 2025-04-03 10:53:33
- Screenshot_20250403_105221_CJ .jpg (332.3K) DATE : 2025-04-03 10:53:35
- 이전글신차때부터결함 25.04.03
- 다음글24련10월 정기 점검 이후로 ... 25.04.03
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택배표준약관 제6장 22조에서 택배에 대한 사고가 생겼을 때, 보상을 규정합니다. 소비자가 구입한 물건의 영수증이나 물건 구매 비용이 적혀있는 운송장 등의 손해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택배사에 제출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출 시점을 기준으로 30일 이내에 택배사는 배상을 해야 하는 책임을 져야만 합니다. 그외 보상청구는 택배사측과의 협의사안이며 관련하여 협의가 되지않을시 내용증명 발송으로 이의제기 하시거나 관련업체 본사 고객센터로 다시한번 민원제기 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