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메르세데스벤츠 ] 신차때부터결함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옥용
- 조회수 : 15회
- 작성일 : 25-04-03 11:07:32
본문
첨부파일
- 1726808512544-1.jpg (370.5K) DATE : 2025-04-03 11:07:41
- 이전글입주청소 25.04.03
- 다음글편의점 택배 분실로 계약파기,지연의 손해를 입게 생겼습니다 25.04.03
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보유하신 자동차의 문제로 차량운행에 많은 지장이 있으시겠습니다.
자동차 제작사는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자동차의 재질이나 제조상의 결함으로 하자 발생 시 무상 수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차체 및 일반부품의 경우 품질보증기간은 2년/4만km로 어느 한쪽이 경과하면 기간이 종료된 것으로보며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운영방식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단, 해당업체에 동 내용을 통보하고 시정 및 관리에 힘쓸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 내용은 해당업체에 빠른 해결을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