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콘치웨어 ] 미발송분 반품비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정다빈
- 조회수 : 13회
- 작성일 : 25-04-03 12:29:17
본문
2025년04월02일 부분 배송
상품 미준비로 1개만 발송 (나의 편의를 봐주기위해 1개만 먼저 발송했다고 함)
2025년04월03일 전체 반품 문의
(미발송부분취소 받아야한다는 판매자측
미발송 상품 취소 시, 무료배송 취소되어 배송비 3,000원 차감 후 환불 반품 상품은 도착 후 배송비 3,000원 차감 환불 될 예정이라고함)
미발송분에 대한 배송비는 왜 부담해야하냐고 연락하니 1개 반품하면 결제금액이 5만원 이하라서 그렇다고 함
통화하면서 서로 의견충돌이 있었고 통화종료후 홈페이지에서 차단
총결제 금액이 64,800원에서 전체 취소하는데
소비자 사유가 아닌 판매자 사유로 미 발송된부분에 대해
무료배송비 취소 비용을 받는데 부당하다고 생각됨
첨부파일
- IMG_7051.png (452.8K) DATE : 2025-04-03 12:29:19
- IMG_7052.png (424.4K) DATE : 2025-04-03 12:29:21
- IMG_7054.jpeg (2.7M) DATE : 2025-04-03 12:29:33
- IMG_7055.png (233.0K) DATE : 2025-04-03 12:29:34
- F2C63160-A61A-4DAE-9D0F-88E09B82385C-54475-00001E13F878A782.jpeg (370.8K) DATE : 2025-04-03 12:29:36
- 이전글광고중인 계약비용과 실제 계약비용이 달라요 25.04.03
- 다음글AS 불만 25.04.03
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부분 미배송으로 인한 업체측 환불처리 방식에 부당함을 느끼시리라 생각합니다.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에는 업체의 서비스 방식과 업무형태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등에대한 처리 의무가 해당업체에 있다고 돼 있습니다. 사실상 기업이나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업체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는점 양해부탁드리며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