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인미가 ] 유효기간이 지나 더이상은 마사지가 어렵다고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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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장서현
- 조회수 : 18회
- 작성일 : 25-04-03 13:2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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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 3월에 마사지 경락권을 20회를 끊었습니다.
거기서 설명하시길 첫 관리 기준으로 1년까지만 관리가 되고 말씀하시면 연장은 1년더 가능하다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것도 적혀져있는 계약서에 싸인도 했다고. 근데 저는 분명하게 기억 합니다. 한번끊어두시고 언제든 오셔서 할수있다고 연장을 계속해주기에 기간 전혀 신경안쓰셔도 된다고 하셨습니다.
마사지 해주시는 분들도 너무 좋겠다면서 한번끊어두고 처녀 때 하시다가 몇 회권 남은거 애낳고 키우다가 오셔서 받았다며 한번끊어두면 오래 오래 쓸수있으니 얼마나 좋지않냐며 제가 기간을 전혀 생각 할 수없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제와서 예약하려니 4년이나 지난 고객 8회남은거 해주기 싫었는지 24년 07월10에도 받고왔는데 기간은 1년이였고 이제와서 안된다고 합니다. 고객님은 싸인했으니 자기들은 잘 못이 없다합니다. 어떻게 이게 잘못이 없는거죠?! 12번 받는동안 기간에 대해 충분히 고지할 수있고 , 요즘 세상에 카톡 문자 얼마나 잘 되어있나요?! 근데 기간에 대한건 전혀 고지받고 안내받은적이 전혀 네버 없습니다. 너무 어이가 없네요. 이게 유사추신행위와 다를빠가 있나요?! 소비자 보호법으로 저 같은 상황이 일어나지않게 법안 계선이 필요합니다. 아주 이것들이 소비자를 호구로 생각하고 이런 경락업체나 뷰티쪽 관리 업체들 이런식으로 돈 벌어가는것같아요. 문자로 몇회 남았는지 언제까지 이용해야하는지 연락을 줘야한다고 생각합니다 . 작년에도 받은 경략을 이제와서 안해준다?! 그때도 아무말 없었습니다. 진짜 너무 억울하고 짜증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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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_2823.png (326.2K) DATE : 2025-04-03 13:2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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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올려주신 제보글 관련하여 법적으로 경락권 사용기한이 정해진것은 없습니다. 관리샵측 규정에 따르게 되어있으며 아울러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 피부미용업에 의하면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 해지로 개시일 이후엔 해지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받을 수 있다 정하고있습니다. 업체에 구두로 이의를 제기하시거나 필요 시 내용증명을 보내 권리를 행사하시길 바라며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