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 아리엘 ] 계약금 환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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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박유희
- 조회수 : 16회
- 작성일 : 25-04-03 14:3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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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년 2월 예식장 계약을 하였고
24.09.14 토
타 예식장으로 변경하기로 하여서 취소했으나
계약금은 50%만 환불 받았습니다.
계약을 한 지 한달도 안 되었고
예식 일자도 많이 남았는데 100프로 반환이
되지 않는게 좀 과하다 생각합니다.
소보원 자료 찾아보니 , 계약한 예식일 기준 150일 전이면 100% 환불이 가능하다 하여
지불한 나머지 50% 계약금 반환 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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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개인사정으로 예식장 취소(연기)요청 하신것과 관련하여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예식업에 따르면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시 예식일로부터 2개월전 이후에 계약을 해제한 경우 계약금 전액을 위약금으로 지급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결혼식 1달 남겨둔 상황에서는 계약금 전액을 위약금으로 지급하시면 됩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