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넥슨 ] 억울하게 게임을 못하고 있습니다.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박현서
- 조회수 : 13회
- 작성일 : 25-04-03 18:50:25
본문
2. 사용자 아이디 : 20372100004626335 ( 게임 고유 아이디 ) , 게임 로그인 아이디 : 구글 - a01024653999@gmail.com
3. 게임내 닉네임 : 언로썬 / 언로썬#y6cAE ( 소셜아이디 포함 )
4. 오픈마켓 로그인 주소 : 구글 - a01024653999@gmail.com
5. 결재내역 증빙 : 첨부파일 / 결제내역 및 게임내의 재화 ( 현금 약 600만원의 값어치 )
6. 신청내용 :
넥슨의 게임인
메이플스토리 월드 안의
메이플랜드 ( 제작자 : 텐시아 ) 라는 분의 게임을 하고 있습니다.
저의 계정은
닉네임 : 언로썬#y6cAE
고유ID : 20372100004626335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4월 1일 경우 게임내에서의 모르는 사람과의 거래를 하였습니다.
그분의
닉네임 : 보릉네/#iE8bD ( 소셜아이디 포함 )
( 성함과 전화번호는 다른 피해자 분들중 현금거래를 하신분이 계셔서 오픈톡방에서 공유를 하게 되었습니다. )
성함 : 김혜인
전화번호 : 010 2865 7371
( 이분에게 피해를 본 분들이 모여있는 오픈톡에서만 나온 피해 금액이 약 1000만원 이상입니다. 더 있을걸로 추정중입니다. )
이분과의 거래후에 4월 1일 오후 9시 38분 경 갑자기 인게임에서 접속이 종료가 되더니
비정상 거래 연관 ( 임시 ) 라는 문구와 함께 영구정지 처분으로 되어있다라는 메세지와 함꼐 게임 접속이 안되어서
메이플랜드 젠데스크라는 문의를 남길수 있는 곳으로 연락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처음 답변은 불법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획득한 재화를 저와 거래를 했다는 이유로 현재 정지 처분을 임시적으로 조취한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제 무고를 입증하기위해 소명할 자료가 필요하다면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겠다고 문의를 계속 남겼고
정말 억울하니 선처를 부탁드린다.
게임내에서의 길드 ( 다른 사람과 함꼐 하는 컨텐츠 ) 에서 목표를 세우고 열심히 키우던 캐릭터이다. 라고 문의를 남기고
계속해서 제 무고를 입증하기위해 필요한 자료가 있으면 요청을 해달라고 하는 도중인데
문의를 읽지도 않고서 처리중인 문의는 위에 이야기를 하였듯이 임시 조치를 한 사유를 적었다는 이유로 처리중으로 뜨고
그 이후에 문의는 읽지도 답변이 오지도 않고 있습니다.
제가 기간제 아이템을 사서 사용중인데 현재 그 기간제 아이템을 사용하지도 못하고
오늘까지 유효기간인 아이템이 있는데 그 마저도 기간이 끝날꺼 같습니다.
정말 불법 프로그램을 사용한 사람인지 표기도 알수있는 방법도 없어서
메랜GG라는 사이트에서 거래기록이 있는지 확인을 해보았는데 아이템을 판매하고 거래한 기록이 있어서
거래를 하게 되었는데 불법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얻은 재화를 유통했다 거래를 했다라는 이유로 계속 게임 접속을 못하게 막고 있습니다.
현재 인게임 내에서의 아이템과 재화를 모두 합하면 현금이 약 500만원 가량이 됩니다.
정말 억울하고 금전적으로도 피해가 생겨서 혼자의 힘으로 해보려다 안되어 이곳저곳을 알아보다 이곳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제발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첨부 파일을 보시면 메이플월드 -> 메이플랜드 에서 제공하는 거래하는 사이트에서 거래 내역이 있기에 거래를 진행하였습니다.
당연히 거래내역이 있기에 부계정이라고 생각을 하였고 10일 이상 정지를 안받은 캐릭터이기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에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부적절한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이득을 취한 사람과의 거래를 하여 임시 영구정지라고 한 뒤 제가 보내는 문의에 대해서는 어떠한 답변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현금 600만원 값어치의 계정인데 이것 또한 사유재산으로 인정되는 RPG 게임에서의 재산을 가진 계정이고
소비자의 입장인데 조사중이니 기한이 얼마나 걸릴지는 모르지만 기다려라
소비자가 증빙을하고 소명을 할테니 필요한 자료를 달라고 하여도 문의의 답변을 하지 않고서 가만히 방치 해두는것이 과연 옳은것인지 의문입니다.
이에 조정신청을 진행하고자합니다.
첨부파일
- KakaoTalk_20250403_104551945.png (28.4K) DATE : 2025-04-03 18:5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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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이용제한조치가 합법 또는 불법이냐를 논하는 것이 아니라 이용제한조치가 이용약관에 맞게 이루어졌는가라는 문제를 논하여야 할 것입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게임 계정은 소비자가 해당 사업자의 게임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약관에 동의 후 체결한 계약이므로, 계약은 이용약관 및 운영정책에 따라 이행되어야 할 것이며 만약, 해당 약관이 부당하다고 생각되는 경우엔 공정거래위원회에 약관심사를 통하여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