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폭스바겐 ] 25년1월 구매차량 a/s불량 관련하여 조치가 안되고있습니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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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기용
- 조회수 : 10회
- 작성일 : 25-04-04 12:3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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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처럼 주행중 경고등과 함께 네비게이션 꺼짐현상 간혈적으로 발생(약10회)
서비스센터 입고했지만 문제없다고 진단받았지만
서비스센터에서 집에오는길 동일증상 발생 ,그날 저녁 배터리 방전
차 산지 3개월지났는데..
지금서비스센터에 차량이 3일째 입고되어있습니다
방전이 되었으니
배터리를 새제품으로 갈아주는데 본사에서 보고서및 증명자료를 요구하여 서비스센터에서 3일동안 작업중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상식적으로 가능한건지
혹시 다른 중대한 결함을 숨기는건지 계속 시간을 끄는게 이해가 되질않습니다
워런티 5년에 10만 키로인데 이럴꺼면 워런티가 왜있는건지 궁금합니다
타지역으로 출근하는지라 차가없으면 출근에 어려움이있는데 3일째 되는 오늘도 확답을 못받았습니다
그냥 오늘까지안되면 보내달라고했는데요
불만사항을 접수하려해도
서비스센터는 고객센터로 문의하라고하고
고객센터는 서비스센터로 문의하라고 합니다
대전에있는 폭스바겐 서비스센터입니다 도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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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작성일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자동차의 경우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재질이나 제조상의 결함으로 고장발생 시 무상수리(부품교환 또는 기능장치교환)이며 차량인도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주행 및 안전도 등과 관련한 중대한 결함이 2회 이상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가능하며 주행 및 안전도 등과 관련한 중대한 결함이 발생하여 동일하자에 대해 3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4회째)하거나 중대한 결함과 관련된 수리기간이 누계 30일(작업일수기준)을 초과할 경우에는 차령 12개월 이내 차량은 제품교환 또는 필수제비용을 포함한 구입가환급 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오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