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아자동차 ] 스포티지 불량 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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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미화
- 조회수 : 19회
- 작성일 : 25-04-08 12: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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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기아차에 절차는 알고 있지만 처음 부터 속여서 저희에게 팔고서는 소비자는 4천으라는 돈을 쓰고 독박을 써야 하는지?? 속시원히 할수 있는 방법좀 알려주세요..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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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자동차의 경우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재질이나 제조상의 결함으로 고장발생 시 무상수리(부품교환 또는 기능장치교환)이며 차량인도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주행 및 안전도 등과 관련한 중대한 결함이 2회 이상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가능하며 주행 및 안전도 등과 관련한 중대한 결함이 발생하여 동일하자에 대해 3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4회째)하거나 중대한 결함과 관련된 수리기간이 누계 30일(작업일수기준)을 초과할 경우에는 차령 12개월 이내 차량은 제품교환 또는 필수제비용을 포함한 구입가환급 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오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