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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삼현
- 조회수 : 16회
- 작성일 : 25-04-08 13: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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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광고를 보고 독일에서 수입된다초점노안 안경을 39,900원에 구입했는데 광고와 같이어느누구에게나 시력검사 않고 자동으로 초점이 맞춰진다는 광고를 보고 구입했는데 받고 보니 돋보기로서 사용할 수 없는 것이기에 당신들 허위광고였으니 반품하고 100% 환불하라고 했더니 15,000원만 받고 물품은 보낼 필요가 없다고 하면서 100%환불을 거절하기에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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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해당업체의 허위과장광고에 매우 실망스러우시리라 생각합니다.
관련규정 :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