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니케쇼파 ] 제품 불량 냄새로 구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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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박현숙
- 조회수 : 10회
- 작성일 : 25-04-09 15:2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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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31_065859.jpg (2.8M) DATE : 2025-04-09 15:2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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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구입하신 지 얼마되지 않은 쇼파의 이상으로 무척 실망스러우시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09-1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소파품질불량(재료의 변색, 찢어짐, 균열, 스프링불량 등)은 구입일로부터 10일 이내이면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환급 가능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 가구류인 경우 구입 후 1년 이내에 무상 수리 요구 가능하며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 품질보증기간 이내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경우는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환급 대상입니다. 모쪼록 건강한 저녁시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