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T ] 어린동생이 실수로 게임아이템을 결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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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홍석민
- 조회수 : 12회
- 작성일 : 25-04-09 15:3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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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진100만원 상당입니다
환불받으면 좋겠습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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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민법 제5조에 의거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하려면 원칙적으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그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부모나 법정대리인이 미성년자의 계약을 인지한후에 계약내용의 일부를 이행한 사실이 있다면 취소할 수 있는 행위를 추인한 것으로 간주하여 계약행위의 취소를 요구할 수는 없고 계약의 해지만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휴대폰/ARS결제중재센터(www.spayment.org)접수하시면 되며 대리접수가 불가한점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