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대해상 ] 보험 지급 십분의 1지급건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이성훈
- 조회수 : 10회
- 작성일 : 25-04-10 13:05:06
본문
허리통증으로 인하여
2월 27일 서울바른내과에서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수술을 실행후 하루 입원후 퇴원하였습니다 병원비가 320여만원 나와서 서류를 현대해상에 보내서 기다리던중 이건은 금액이 커서 손해사정사로 넘겨서 진행하니 한달 정도 기다리라는 전화통화 받았었구, 3월 중순경에 손해사정 담당자 만나서 서류 사인및 대답 드리고 왔습니다만
어제 현대서 전화와서는 보험금 30만원지급한다는 내용을 듣고 이렇게 고발센터에 글 남기게 되었습니다
너무 어의없고 황당하고 기가차서 손이 다 떨리더라구요
아니 정형외과 다니면서 주사치료 받아도 호전이 없어서 시술받으면 80 % 정도는 호전된다는 의사샘의 소견듣고 시행한 시술인대 시술후 일주일 정도는 호전된 감이 들었으나 이주후부터는 다시 예전상태로 돌아온 상태입니다
병원 방문후 약처방 받고 먹어봤으나 현재는 시술전하고 거의 다른게 없는 상태입니다 MRI 비용이 60만원인대 이건 그반인 30만원 지급이라는거에 너 무 화가 나는 상황입니다
서류를 보내려하니 한장밖에 보낼수 없게 되있네요ㅣ
수술 확인서 입퇴원화인서 진료비 세부산정내역서 있사오니 필요시 이메일이나 팩스 송신하겠사오니. 재심 신청 문의 드리는바입니다
꼭 좀 잘 읽어봐 주시길 바랍니다
상품명 : 무배당하이라이프하이스타골드보험ㄷ
가입시기 : 2009년 6월 24일
가입경로 : 설계사
증권번호 : L20098616059
첨부파일
- 20250410_122923.jpg (3.6M) DATE : 2025-04-10 13:05:22
- 이전글마켓컬리의 한통속. 25.04.10
- 다음글현대건설 사기분양, 대법원 확정 판결 25.04.10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에서의 보험금지급이 되지 않아 매우 난감하시겠습니다.
보험 가입 당시 작성하신 청약관련 서류에 보험금지급대상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관련 청약서류를 근거로 업체에 이의 제기하시기 바라며 필요 시 관련 기관인 금융감독원(민원전화 1332, WWW.FSS.OR.KR )에 문의하여 진행할 것을 권유할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오후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