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식회사 좋은것만파는회사 ] 반품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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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최성원
- 조회수 : 12회
- 작성일 : 25-04-10 14:0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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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에 붙어있는 택가격이 99,000원.
어이가 없어서 반품보냄.
근데 반품 택배비 7,000원을 입금하라고 연락이옴. 열받아서 문자를 보낸 번호로 전화했는데 통화는 안되고있음.070 7606 8999
사기 아니냐고 업체 고객센테에 글 남기니,
답변이, 인기가 많은 제품 등 은 정가보다 높게 책정되는 경우가 있다는 답변이옴. 제품 살때는 아무얘기없다가 갑자기 먼 개소린지.
첨부파일
- Screenshot_20250410_140045_Messages.jpg (293.7K) DATE : 2025-04-10 14:0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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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부당한 표시. 광고 행위의 금지)에 따르면, 사업자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 광고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있습니다. 이에 소비자를 속이기 위해 특별히 작은 글씨로 기재하거나 잘 보이지 않는 곳에 기재하는 것은 동 법에 위반이라고 사료할 수 있으며 표시 광고내용이 진실성(속임), 소비자의 상품선택오인성, 공정거래 저해성 해당된 경우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에 해당되어 계약해제 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