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파크티켓 ] 티켓 취소하려다 고객센터 대기 120명ㅎㅎ.. 인터파크, 이게 2025년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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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지인
- 조회수 : 23회
- 작성일 : 25-04-10 17:2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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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배송 시작 시 예매 취소 불가 – 그러나 배송 시작한다는 알림조차 없었습니다.
예매 후 배송이 시작되면 사이트 내에서 취소가 불가능하다는 규정을 알았지만, 정작 배송이 시작되었다는 문자나 알림은 받지 못했습니다. 실제로 배송사에 전달되었다는 연락을 받은 것도 예매 후 3일이 지나서였습니다.
2. 전화로만 가능한 복잡한 취소 절차
전화로 예매 취소를 신청한 후, 진행 절차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 등기 기사에게 전화가 오면, 소비자가 직접 ‘반송 요청’을 해야 합니다.
- 반송이 완료되면, 인터파크에서 확인 문자가 오고, 그 문자를 보고 소비자가 다시 인터파크에 전화해 ‘환불 신청한 것이 맞다’는 확인을 해야 합니다.
- 만약 문자 확인이 안 오더라도, 그 날 오후 6시까지 소비자가 먼저 전화해서 문자를 못받았다고 해야 한다고 안내받았습니다.
여기서 불편한 점이 2가지입니다.
이미 예매 취소를 신청한 상황에서, 왜 소비자가 반송 상황을 추적하고, 취소 의사를 확실하게 전달했음에도 단계마다 소비자가 직접 확인해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3. 오직 전화로만 가능한 응대 – 대기 인원 120명
이 모든 과정이 오직 ‘전화’로만 가능합니다. 저와 같은 상황의 관객이 많은지, 고객센터 대기 인원이 120명이 넘었습니다. 직장인이 근무 중에 계속 전화통 붙잡고 있을 수도 없지 않나요?
여기서 불합리한 시스템의 피해자는 소비자와 상담 직원이라는 점입니다.
소비자는 불편하고, 상담원은 사실상 ‘욕받이’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방식은 서비스 UX가 이렇게 발달한 시대에 너무나 시대착오적입니다.
왜 이런 비효율적인 방식이 지속되고 있는가 생각해보면
인터파크는 티켓 예매 시장에서 독보적인 점유율을 갖고 있고, 그로 인해 소비자나 상담원 보호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구조가 계속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서비스를 제공함에도 소비자가 티켓 수수료를 4000원씩 내야 한다는 점이 너무 화가 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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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해당업체에 티켓 예매 후 취소 시 수수료 관련한 약관내용의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며 만약 업체 약관이 부당하다 판단되실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약관심사를 신청하시어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