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정보통신 ] 물품구입후 물품을근한달이되도록보내오지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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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달춘
- 조회수 : 36회
- 작성일 : 25-04-10 22:4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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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선금을 지급을 하고 계약서를 받았다면 계약이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되며 유효하게 성립된 계약은 성실하게 이행되어야 하며, 해당업체의 귀책사유로인한 계약의 해지일 때에는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