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로젠택배 ] 로젠이사에서 이사를 했습니다.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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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고명재
- 조회수 : 12회
- 작성일 : 25-04-11 12:2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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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잊어보려했는데 이번에보니 제고가의 낚시대와 낙시대릴 130정도하는것들또한 없어진걸 확인했으며 이것저것 없어진것 안가져온것 많은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미다른건 전부다 100만원이상 제돈으로 그냥다 복구 였으나 주위사람들한테 말했더니 신고하라하여 신고해봅니다. 그간 제돈쓴건 그냥 그렇다하더라도 낚시대와 소정의보상은 받아보고싶습니다.
도움을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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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이사화물 표준약관'(2002.9.4) 제14조에 따르면, "사업자는 자기 또는 사용인 기타 이사화물의 운송을 위하여 사용한 자가 포장, 운송, 보관, 정리 등에 관하여 주의를 게을리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이사화물의 멸실, 훼손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소비자가 이사화물을 인도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체에게 통지(내용증명으로 해야 확실함)하면 배상받을 수 있으며 이사화물의 멸실, 파손, 훼손 등 피해가 있을 경우 피해액은 사업자가 직접 배상하되 피해물품이 보험에 가입되어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동 금액을 차감한 후 배상의 기준이 되며 이 경우 소비자는 계약서와 파손 물품의 가액을 입증할 수 있는 는 서류(예, 구입영수증 등)를 준비하여 사업자에게 피해보상을 요구하실 수 있으며 구두상의 협의가 어려울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피해보상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