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카오쇼핑 ] 레몬 환불 관련 미환불및 제품미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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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양윤선
- 조회수 : 12회
- 작성일 : 25-04-11 12:39:01
본문
[소비자 고발 내용]
상호명: 국대 푸드
상품명: 국내산 청 풋레몬
판매자 전화번호: 010-9569-0612
주문일자 및 수령일자: 2024년 3월 12일 수령
고객 연락일자: 2024년 3월 15일
고발 내용 요약: 상품 불량 및 환불/반품 지연, 소비자 기만 대응, CS 불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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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 상세 내용]
1. 상품 불량
• 표면의 상처나 흠집에 대한 안내는 사전에 인지하고 구매한 것이며, 이는 환불 요청 사유가 아님.
• 환불 요청 사유는 상품이 전체적으로 물러졌으며, 곰팡이까지 핀 부패 상태였기 때문임.
• 모든 제품이 동일하게 물러져 있어 전체 반품 의사를 밝혔으며, 사진 증빙 자료도 함께 제공함.
2. 판매자의 부당한 반품 방해 및 대응 회피
• 반품 요청 직후 제품을 박스에 포장해 문 밖에 두었으나, 판매자가 지속적으로 반품 철회를 시도해 택배 수거가 지연됨.
• 최소 20회 이상의 반품 철회 시도 내역이 있음 (캡처 보관).
• 이로 인해 제품이 장기간 외부에 방치되었으며, 이에 대한 책임을 소비자에게 전가함.
3. 상품 정보의 허위 또는 오도 가능성
• “당일 수확한 레몬”이라고 설명하였으나, 실물은 신선도와 상태 면에서 해당 설명과 명백히 불일치 (사진첨부).
• “중량기준 4.5kg”이라고 하였으나, 실제 수령한 제품은 중량 기준을 충족하지 않음 (계측 사진 있음).
4. CS 대응 문제
• 소비자는 상품의 문제로 환불을 요청했음에도, 판매자는 “단순 변심”으로 일관하며 환불을 거부함.
• “4개 제품만 부패했으므로 부분 환불로 대응하겠다”는 식의 반복적인 무성의한 응답을 반복함.
• 결국 판매자는 “더 이상 대응하지 않겠다”며 연락을 끊음, 이에 대해 녹취 또는 캡처 보관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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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의 요구사항]
1. 구매 금액 전액 환불
2. 상품 불량 및 고객 대응 문제에 대한 정식 사과
3. 부패 제품에 대한 신선식품 유통 관리 문제 및 공정거래 조사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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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가 대응한 내역 정리]
• 제품 수령 후 불량 상태 확인 → 사진 및 설명과 함께 반품 요청
• 수차례에 걸쳐 반품 철회 시도로 인해 제품 반송 지연
• 판매자 측의 반복적인 책임 회피 및 단순변심 주장
• 모든 내역 캡처 및 사진 보관 완료
첨부파일
- IMG_4886.png (1.7M) DATE : 2025-04-11 12:3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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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신선식품은 배송중 변질과 부패의 우려로 전자상거래법 17조 2항 3호 해석에 따라 반품이 불가한 상품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다만, 제품자체에 문제가 있다면 반품 가능하다 하겠습니다. 또한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