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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생명공학연구소 ] 부작용으로인한환불미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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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한현숙
  • 조회수 : 51회
  • 작성일 : 25-04-10 07: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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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로 상담후 선임연구원이린 분을 까페에서 만나 결제 후 약을 받고 복용한지 일주일이 되지않아 심각한 부직용에 시달렸다
구토 아지러움 등
주치의 상담후 식품을 복용한다고 하니 당장 중지를 요청 했고 환불을 업체 측에 요청 헸으나
약을 한달분 정도를 보낸건대 라머 보낸 약값 500 만원 정도라머 황당 무게한 궤번을 늘어 놓았다
부작용에 의한 치료비를 요구 하지 않고 전체 금액 환불 요청 조정을 부탁 드리는 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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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부작용 발생 사실(병원 진단서)이 입증 될 경우 잔여제품 반품이 가능합니다. 건강기능식품(다어이트식품)은 질병의 치료제가 아니므로 음용자의 체질에 따라 효과가 있을 수 있고 부작용이 발생 할 수 있으며 식품의 성분에 하자가 없더라도 부작용 증세로 음용이 불가하기 때문에 잔여제품은 반품 가능한 것입니다. 또한 제품의 성분 검사는 식약청에서 건강보조식품의 허가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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