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곡 롯데캐슬 르웨스트 주거세대 하자 (거실 창문 불량) 관련 부적절한 대응에 대한 신고 및 배상 요구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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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롯데건설 ] 마곡 롯데캐슬 르웨스트 주거세대 하자 (거실 창문 불량) 관련 부적절한 대응에 대한 신고 및 배상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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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신희태
  • 조회수 : 76회
  • 작성일 : 25-04-04 17: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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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마곡 롯데캐슬 르웨스트 (104-602) 계약자로서, 롯데건설의 부적절한 하자 처리 및 소비자 기만 행위에 대해 다음과 같이 고발합니다.

본인은 마곡 롯데캐슬 르웨스트에 당첨되어 계약에 따라 중도금 및 잔금 납부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였습니다. 8월 이후 공사판과 다름없는 환경에 입주해야 한다는 사실에 불쾌감을 느꼈으나, 주거세대 AS를 신청하여 거실 창문의 심각한 하자를 발견하였습니다. 해당 창문은 제대로 닫히지 않아 방음 및 보온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상황으로, 9월부터 현재까지 총 13차례에 걸쳐 전화 및 AS 앱을 통해 지속적으로 시정 조치를 요청드렸습니다.

그러나 롯데건설은 매번 "바로" 또는 "조만간" 시정하겠다는 형식적인 답변과 함께 피드백을 약속하였으나, 현재까지 어떠한 실질적인 조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롯데건설 본사 담당자와의 통화에서도 시정 조치 및 연락을 약속받았으나, 이 또한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현재 키 불출조차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거실 창문이 닫히지 않는 심각한 하자는 사실상 거주 및 임대를 불가능하게 만드는 결정적인 문제입니다. 잔금 납부가 완료되었다는 이유로 이러한 하자를 장기간 방치하는 것은 소비자의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 잠금 납부 후에는 적절한 조치가 안되고 있습니다. )

롯데건설의 이러한 부적절한 대응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계약 불이행: 거실 창문이라는 주거의 필수적인 기능에 심각한 하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시정하지 않고 입주를 강요하는 것은 명백한 계약 불이행에 해당합니다.
소비자 기만: 수차례에 걸친 시정 요구에 대해 거짓된 약속만 반복하고 실제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은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입니다.
부당한 손해 발생: 하자 있는 상태로 입주할 수 없어 입주가 지연되고 있으며, 이는 계약자에게 정신적, 경제적 손해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자 수리 이전까지 관리비를 납부해야 할 부당한 상황에 놓일 수 있습니다.
이에 본인은 롯데건설의 무책임하고 안일한 하자 처리 및 소비자 기만 행위에 대해 엄중한 조사를 요청드리며,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한 구제를 요구합니다.

중도금 및 잔금 납부일로부터 동 건 하자 수리 완료일까지 발생한 해당 일할 이자 전액을 배상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십시오.
하자 수리 완료 이전까지의 관리비 납부 의무가 없음을 확인해 주시고, 입주 지연으로 인해 발생한 모든 손해에 대한 합당한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십시오.
롯데건설에 대해 소비자 보호 관련 법규에 따른 엄중한 제재를 가하여, 유사한 피해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강력히 조치해 주십시오.
롯데건설이 거실 창문이 제대로 닫히지 않는 하자가 있는 집에 입주하라고 하는 것은 부당하며, 이를 수차례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는 행위는 소비자의 기본적인 권리를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더불어 문제 해결 및 피드백을 5차례 이상 약속하고도 이를 단 한 번도 지키지 않은 것은 명백한 소비자 기만 행위입니다.

본 고발을 통해 롯데건설의 부당한 행태가 시정되고, 정당한 소비자 권리가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조치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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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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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촉진법 및 공동주택 관리령에 의하면 하자보수 책임기간은 내력구조부인 경우 사용검사일로부터 5~10년(보, 바닥, 지붕 : 5년 / 기둥내력벽 : 10년), 주요시설인 경우 2~3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외의 시설인 경우에는 1년이며, 지붕 및 방수에 있어서는 하자보수기간을 3년으로 하고 있으며 공정위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여 분양주택의 건축 및 설비상 하자로 인해서는 하자보수책임기간 유/무에 따라 유/무상 보수 및 수리토록 되어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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