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제품변경이후에 필터교체를 한번도 오지않아해지하고십습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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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K매직 ] 작년 제품변경이후에 필터교체를 한번도 오지않아해지하고십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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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해주
  • 조회수 : 63회
  • 작성일 : 25-04-03 14: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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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sk매직 정수기렌탈약정기간이 끝나던시점  미리 이사계획이 예정되어 다른제품으로 변경을 고려중이였으나  오시는 코디분이  무료이전설치 가능하다시며 sk매직제품을  권해주셔서  오랫동안 사용도 했고 그래서  다시  렌탈약정을  하여 사용했습니다.  가게일과 이사준비로 정신이 없어 코디분이 따로 연락이 없으시니 필터교체는 10개월 가까이 생각도 못하고 있다가  이전설치를 문의드릴려고 최근연락처를 찾던중  몇달이나 코디분이 연락 안주셨단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sk매직 고객센터에  이전설치를 신청하며  코디분이 필터교체를  안오신다고 하니  상담원이  작년 6월이후 필터교체가 한차레도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제품분리에 28000원 설치에 38000이 청구된다고 했습니다.
상담원에게  경주지점 연락처를  달라고 하니 자기네는이전 설치신청만 가능하고  지점연락처도 알려줄수 없으니  지점에  고객님이 연락바란다고 전달하겠다고 했습니다..  너무 황당하고  화가나 정수기를 해지하고 싶습니다,  필터교체도 안된물을  10개월간 돈내고 먹고.. 이전비까지..  어떻게  해야하나요..

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해당업체의 부실한 제품관리에 매우 실망스러우시겠습니다.
관련규정 :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하면 임대업의 경우 사업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사업자는 등록비 상당의 손해배상금액을 소비자에게 반환해야 하며 대신 소비자는 해지기간까지 실제 사용기간에 해당하는 월 임대료를 사업자에게 지급하면 된다 정하고있습니다. 이때 사업자의 귀책사유란 적정한 성능유지의무, 물품의 하자보수 또는 관리의무를 불이행하거나 소홀히 하는 경우와 품질의 현저한 저하로 물품의 관리 및 유지가 곤란한 경우를 말합니다. 필터교체나 A/S를 지연한 경우 지연한 기간만큼 렌탈서비스 요금의 감액이 가능하며, 이것이 재발할 경우(2회부터) 위약금 없이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 내용은 해당 업체에 통보하여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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