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해지란 명목으로 개인의 통신기기 사용제한 kt를 고발합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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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T ] 직권해지란 명목으로 개인의 통신기기 사용제한 kt를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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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손국호
  • 조회수 : 63회
  • 작성일 : 25-04-05 14:4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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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해전 kt에서 사용중인던 휴대폰으로 테블릿pc에 데이터 쉐어링을 사용하다,  통신사 변경을 한적이 있습니다.
이후 kt측에서는 개인재산인 테블릿pc(전화번호: 010-4396-7840, 모델명: sm-p615n 일련번호: 354904114328326)을 안내 및 통보 없이 kt의 직원으로 해지를 함과 동시에 테블릿pc 자체까지 사용제한을 하여 현재 데이터쉐어링을 하려고 해도 등록을 할수가 없습니다.
kt측 주장으로는 혹시모를 도난,범죄사용등의 우려로 직권해지를 통한 사용제한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kt통신망을 사용하다, 통신사이동을 하는 모든 고객들을 범죄자로 낙인찍는 것인지......
아니면 개인재산을 kt란 회사에서 소유권을 주장하고 직권해지를 통해 사용 제한을 두는것인지... 궁금하며
kt의 업무편의상 고객의 동의없이 직권해지한 기기에 대해 고객이 요청하면 즉시 해지해야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테블릿pc소유자가 직접 찾아가서
해지를 하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법이란 말인가요.....
직권해지를 했다면 직권해지에 대한 해지도 고객의 불편함없이 kt측에서 해야함이 당연한 이치 아닐까요?

그리고 kt가 왜 개인의 재산에 대해 직권해지를 해서 재산권 행사를 못 하게 하는지도 의문 투성이 입니다.

kt고객 상담센터로 관련사항 문의및 해지를 요청하였으나, 유선상으로 처리불가능하면 무었때문에 직권말소(해지)를 했는지 정확한 근거도 없습니다.

저는 kt통신사를 수십년 사용한 장기사용자이며 통신료(유,무선), 인터넷, tv 사용료를 한번도 연체한 사실이 없습니다.

근거도 직권말소한 이유도 모른다며, 미안하니 테블릿pc 사용자가 알아서 찾아가서 직권말소에 대한 해지후 쉐어링 등록후 사용하고 합니다.

대한민국 통신사가 통신망 서비스를 정당한 댓가를 지불하고 사용하다, 잠시 통신사 변경을 했다고 개인소유의 통신기기에 사용제한을 두고 불편주는 경우
어떻게 구제를 받아 할까요.......

저와 같은 처지에 노인 소시민들이 얼마나 있는지 알수도 없겠죠......
돈이라도 있다면 변호사 선임후 재산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라도 하고 싶습니다.

너무 억울하고 분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방법을 찾고자 소비자고발센터에 문을 두드려 봅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해당업체의 부실하고 무성의한 고객서비스행태에 몹시 불쾌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단, 해당업체에 동 내용을 통보하고 시정 및 관리에 힘쓸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빠른 해결을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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