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라지배즙의 첨가성분 고지 불충분 및성분함량 미기재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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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롯데홈쇼핑 ] 도라지배즙의 첨가성분 고지 불충분 및성분함량 미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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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하석경
  • 조회수 : 50회
  • 작성일 : 25-04-01 11: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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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홈쇼핑에서 순수식품 도라지배즙을 구입하여 100봉지 중에서 2봉지를 시식하였으나 너무 달아서 성분을 확인하니 프락토올리고당이 함량 표시도 없이 첨가되었음을 확인하고 도라지배즙에 올리고당이 첨가된 것은 부당하니 시식한부분을 제외하여 반품요청하였으나 거절당함.
배즙에 프락토올리고당의 성분이 첨가된것을 방송에서 고지하지 않았고
제품 뒤쪽 설명서에서 프락토올리고당의 용량조차 표시되지도 않은채 천연식품인 것 처럼 판매한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함.
반품요청을 받아주길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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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신선식품은 배송중 변질과 부패의 우려로 전자상거래법 17조 2항 3호 해석에 따라 반품이 불가한 상품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다만, 제품자체에 문제가 있다면 반품 가능하다 하겠습니다. 또한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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